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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요건 및 처벌

by ★√★ 2021. 6. 16.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모욕죄 성립 조건 및 처벌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311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입니다.

 

모욕죄

모욕죄-싸움
모욕죄-싸움-출처-canva

: 일단 모욕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311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입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적으로 우위를 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혼선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 예컨대, 우리가 소이 욕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이 부분도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영상으로 기록이 되거나 문서로 기록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률상의 의무 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의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하게 된다고 합니다.

 

 외국 원수 또는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별히 형법 제107조 2항과 제108조 2항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되니 이 점도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바로 사실적 적시라는 항목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추상적 판단과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며,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알려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소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분류가 되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가 되는 점 도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및 처벌

모욕죄-성립요건
모욕죄-성립요건-출처-canva

: 위에서 설명 드린 모욕죄 성립 요건 및 처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모욕죄로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공연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로 하겠습니다. 공연성의 경우에는 불특정 혹은 다수의 사람이 이러한 모욕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을 때는 공연성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즉 가해자 피해자 외 제3자 즉 다른 사람이 그 사건을 목격한 경우에 공연성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특징인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욕을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나 카카오톡의 내용을 카페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카페에 게시하는 행위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공유한 것이니 모욕죄 성립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즉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꼭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특정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성의 경우에는 모욕적인 언행에 피해를 입은 대상이 확실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들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지칭하는 사람을 모른다면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소문이나 언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특정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성이라는 것은 모욕을 당한 대상이 모욕을 받았는데 그 정도가 모욕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모욕적인 내용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언어, 문서, 동작 그리고 심지어 영상도 모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위에서는 1:1의 대화를 예로 들었지만 만약 단톡 방에서 특정인을 겨냥해서 특정인을 겨냥해 모욕적 언행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욕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모욕죄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위 설명드린 공정성, 특정성 그리고 모욕성 이 3가지가 다 성립이 될 경우에는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시기 전에는 꼭 위 3가지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셨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 타입으로는 형사고소, 민사소송이 있으니 이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그리고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 조건 및 처벌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행위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니 꼭 염두에 두시고 항상 주의를 하면서 지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경우를 경험하실 경우에는 꼭 모욕죄 성립 조건을 따져보고 법률 절차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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