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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 위반 및 주 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 인상 (feat. 차량 제한속도 제한)

by ★√★ 2021. 3. 17.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쿨존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 인상 관련해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스쿨존

 

 스쿨존에 경우에는 차량 제한속도도 낮아지고,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도 크게 오른다고 하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달라지는 교통강화 대책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하나 하나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부분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이란?

 

: 스쿨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스쿨존이라고 합니다.  보통 초등학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에 설치되며, 이 지역 안에는 차량이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고 주행 속도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스쿨존
스쿨존

 

스쿨존 주정차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  이번에 변경된 사항 중에 하나는 스쿨존의 제한속도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어떤 곳은 스쿨존이 30km 이내로 제한하지만 어떤 곳은 30km가 넘게 다녀도 되는 곳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걸 통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9년 전국 스쿨존 1만 6,789곳 가운데 3.5%(588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터는 공통적으로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에 경우에는 시속 20km 이하로 하향조정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스쿨존 중에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이하로 하며,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공간은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쿨존
스쿨존

 

 또한,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2배 (8만원)에서 3배(12만원)으로 인상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스쿨존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없애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도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차를 이용하여 등 하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시행이 나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간혹 집 근처 학교 앞을 지나가실 때 "왜 여기는 카메라가 없고 30km로 지정이 안되어 있지?" 라고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국 스쿨존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등 설치는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과속단속카메라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확충하고 이를 포함한 3년간 무인단속 카메라 8,800대, 1만 1,260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쿨존
스쿨존

 

 또 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시설까지 보호구역에 포함하고,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도 신설해 위반 시 처벌하며, 통학버스 신고 대상인 어린이 교습소, 공공도서관, 아동복지시설 등 12종 시설을 추가해 18종으로 확대한다고 하니 정말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긴장을 하여야 할 거 같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

: 위의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와 더불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시행 될 예정입니다.  그 중 하나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활성화(워킹스쿨버스)를 할 예정이며,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는 교통안전 활동, 운전자 교육,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확대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첨언으로 설명 드리면 워킹스쿨버스의 뜻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등하교 워킹스쿨버스도 확대하며,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을 교통안전지도사가 인솔해 등하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스쿨존과 스쿨존 주 정차 위반 및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항상 운전이라는 것은 조심히 해야하며 가장 인생 말아 먹기 좋은 게 운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조심 그리고 또 조심해서 운전을 하셔야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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