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vey입니다. 이것 저것 이슈거리를 하나 하나 공유 해드릴려고 합니다.오늘 공유 해드릴 내용은 코로나19 3차 재난 지원금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코로나19의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100~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1월 둘째주부터에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착한 임대인’ 에게도 세액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선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게 정부 방침인데요. 이것때문에 못 받으시는 분들의 불만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잘 따져보시고, 꼭 지원금 받으셨으면 하네요.
2.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자영업자 및 대상자
: 위에 1번에서 말씀드린대로 선별적인 지원 및 3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의견이 부분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더불어 민주당 : 내년도 예산안 목적예비비중 약 2조원을 3차 재난 지원금으로 검토
2. 국민의힘 : 한국판 뉴딜 사업 예상 50이상 삭감해 지원 검토
- 위의 다른 의견을 조율하여, 소상공인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재난 지원금 이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1) 100만원 지급 대상 :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 집한제안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고, 매출이 줄어든 업종
2) 200만원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 집한제안 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카페와 식당, PC방, 독서실
3) 300만원 지급 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총에 포함되 영업을 못하는 곳
4) 공통 추가 지원 :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을 내년 1~3월에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면제가 아니라 유예라 좀 아쉽네요.)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5) 착한임대인 공제율 상향
: 현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50%를 공제해주고 했다고 하네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따라서 비율을 70%로 상향하기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새해 초부터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같은 현금 지원은 이르면 1월 1일부터 집행토록 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580만명 규모라고 합니다. 정말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라는 게 맞을 정도로, 대상인원이 어마어마 하네요.
이상입니다. 자세한 3차 재난지원금 지원 확정안은 12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였다고 하니, 혹시 지금까지 대상자인데, 3차 재난지원금 받지 않으신 분들은, 중앙대책본부 홈페이지 및 각 지자체 홈페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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