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유 놀이터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 2021. 8. 1.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위기사항일 경우에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럼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긴급생계비지원
    긴급생계비지원-출처-canva

    :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긴급생계비 지원은 위기사항일 경우에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생계유지 곤란등의 사유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에서 저소득 가구의 기준을 중위 소독 75% 이하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만 지원되는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과는 다르게 기준 폭이 완화된 정책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했더라도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득이 낮더라도 위기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즉 위기사항이면서 소득 기준이 중위 소독 75% 이하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률등에 의해 동일한 내용 또는 구호, 보호, 지원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게 된다고 합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의심되는 분들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No. 위기사항에 해당되는 사항
    1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또는 행방물명, 구금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했을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의 이유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및 폐업, 화재등으로 인해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7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9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10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뒤 생계가 곤란한 경우
    11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생계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12 복지사각지대 또는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부처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13 긴급생계비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 위에서 설명 드린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 요건에 되면 그다음에는 기준 중위소득 75%가 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318,000이고 4인 가구의 경우에는 3,562,000 이하 여야 합니다.

     

     재산가액의 기준은 대도시 경우에는 18,800만원, 중소도시 11,800만 원, 농어촌 10,10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내용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각 가구원수 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가구수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1인가구  454,900원
    2인가구  774,700원
    3인가구  1,002,400원
    4인가구  1,230,000원
    5인가구  1,457,500원
    6인가구  1,685,000원

     

     위의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은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전화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번호는 129입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시면 정부나 시에서 지원해주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는 정책들은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위기상황을 직면하셨다면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다른 글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