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감증명처럼 등록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 그때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도장을 사용을 하지 않고 서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상으로는 은행에서도 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걸 쉽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서명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이나 도장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서명으로 처리하는 분위기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명만으로는 그 사람의 서명이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재된 서명에 대해서 자기 서명이라고 확인하는 문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본인서명확인서입니다.
즉, 납세자의 편의를 돌보기 위해서 납세보증서를 납세 담보로 제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해야하는 서류 중에 인감증명서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 본인확인서명서를 이용하면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분실을 한 경우나 인감증명을 신고를 하기 번거로운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인감 관련 업무를 하지 않고도 업무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처리했던 업무는 가까운 지자체 기관에 문의 하시면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서명을 해서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고 자신이 한 서명에 대한 확인 여부를 알려주는 서류이므로 서류에 사인이 되어 있는 사항은 꼭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방법
: 위에서 설명 드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신고를 하고 보관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시청이나, 구청, 읍. 면. 동사무소에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처음 발급받으셔서 잘 모르는 분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문의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서명을 따로 등록을 하지 않고 발급을 할 때마다 적어서 동사무소에 제출을 하시면 동사무소 직원이 본인 여부를 확인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서식은 인감증명서와 거의 동일하며,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항상 발급받으실 때 꼭 자신의 서명인지를 확인하시고 서류를 발급 및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로 동사 무로세 방문을 하여서 이용을 신청을 하고 발급시스템에 의사표시를 하고 이용 동의를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민원 24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만 제출을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혹시 모르니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받아주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대한 내용과 발급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서류 발급 전 후에 꼭 확인하시고 서류 발급 및 제출을 하시길 추첨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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