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1인 사업자부터 49인까지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 그럼 일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노동 현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대비해 고용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 그래서 회사나 사업체에서 해고 통지를 받으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고용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인 사업자부터 49인까지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낮다고 합니다.
수치적 나타내는 정확한 데이터 자료는 없지만 가입률이 10%로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자신이 사업체를 구축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절대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이런 저런 서류가 필요한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 그럼 위에서 설명 드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방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하지만 2012.1.22 이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실업급여 미가입 시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소지하여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고,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2015년 이전에는 총 5등급으로 구분되었던 점을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즉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에서 보험료율을 곱한 값을 산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폐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수령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할 때 선택한 기준보수에서 0.6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0.5를 적용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테이블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총 4가지로써 근로복지공단에 직업 방문하시는 방법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 방법은 팩스랑 우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셨고, 6개월 연속의 적자 발생 및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의 사정으로 폐업,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기간 동안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는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훈련비용과 훈련장려금을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해당 혜택을 받으시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훈련과정 및 지원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면HRD-Net을 통해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훈련비용은 200만 원 ~ 350만 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며, 훈련장려금 월 18만 원 ~ 36만 원 한도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 사항은 HRD-Net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내일 배움 카드 신청을 하고 지급받은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수강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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