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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방법

by ★√★ 2022. 3. 6.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오미크론 영향으로 하루에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코노라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썸네일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썸네일

 

 

 

 

목차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중에 자가 격리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취지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일단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우편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2주 기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격리 해제 이후에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이나 거주해야 하는 시설을 이탈하는 등의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의 기준은 코로나 확진을 걸린 분들이거나 코로나 확진이 걸린 분들로 인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따로 연락을 주기 때문에 해당 연락을 받으면 꼭 코로나 검사와 더불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었고 이후 수행하는 코로나 검사 후 양성이 걸린 분들도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가 되면 자가격리 도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들 중에 유급휴가, 인정 휴가를 지원받지 못한 분들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지원을 하게 되며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았다면,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유급휴가나 인정 휴가를 받은 분은 제외하고 신청했을 때 신청이 접수된 분들도 있다고 하니, 꼭 거주하시는 곳 주민센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위에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신 분들, 국가, 공공기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 국가, 공공기관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자가 격리자로 분류가 되면 자가격리 수칙에 대해서 문서를 받게 되는데 해당 문서에는 2주(14일) 기준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문서에 적힌 단어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라기보다는 "생활지원비"라고 적혀 있는 점 참조하시고 동일한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혹 다른 단어로 적혀 있거나 혼돈이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꼭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비원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참고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이 7일입니다. 즉 14일의 금액을 7일로 환산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기간은 가구원 중에 최초 확진자 검체 일부터 가장 나중에 확진된 가족 구성원의 자가격리 해제일까지 입니다. 

     

    -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만 코로나 확진자 일 경우 : 최초 확진자 검체일부터 최초 확진자 자가격리 해제일까지

    -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 이상이 코로나 확인자 일 경우 : 최초 확진자 검체 일부터 가장 나중에 확진된 가족 구성원의 자가격리 해제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 그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코로나 자가 격리자가 신청하는 생활지원비 신청이 있고,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있습니다. 

     

    1) 코로나 자가격리자가 신청하는 생활지원비

     

    : 코로나 자가격리자가 신청하는 생활지원비의 경우에는 일단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일하시는 직장에서 유급휴가 또는 인정 휴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까운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 생활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에 가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2~3달 정도 후에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입금이 될 겁니다. 혹시 자녀도 같이 자가격리했을 경우에는 자녀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도 해당 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2)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신청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신청 대상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코로나 자가격리 한 사람의 고용주, 사업주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급휴가를 신청하는 배경으로는 코로나 자가 격리자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임금을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급휴가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나 국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뿐만 하니라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한 사업주의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국가, 공공기관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사업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2020년 4월 1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유급휴가 지원금액은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1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공지한 정책인 7일 자가격리 기간을 감안하면 최대 91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액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근로소득원청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 사업주 통장사본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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