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vey입니다. 이것 저것 이슈거리를 하나 하나 공유 해드릴려고 합니다. 오늘 공유 해드릴 내용은 13월의 월급인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13월의 월급
: 1년은 12월로 되어 있지만 해마다 잘만 관리를 한다면, 13월의 월급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자신이 낸 세금을 자신이 사용한 돈과 비교해서 많이 냈을 경우에는 돌려 받는 것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작년소비 금액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기 산청되는 것이기에 올해의 사정에 따라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요즘에는 혼자서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 연말 정산할 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셀프 연말 정산의 필수템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서, 연말정산 용어는 아이유와 이서진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준다고 하니까, 딱딱하지 않게 설명을 드는 것도 덤인거 같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빠지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되니 아무래도 후자가 훨씬 체감되는 폭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할때 좀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합니다.
- 세금 신고 납부 마감일 : 2021년에는 3월 10일
3. 미리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 소득공제
: 모두가 연말에 부랴 부랴 해야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받는 월급에 큰 변화가 없다면, 미리 계산을 해볼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리 연말정산 방법도 생기면서 12월이 되기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계획적인 소비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미리 하는 연말정산 준비를 통해서 현금을 사용할 지 신용카드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고, 급여와 소득은 변하지 않지만, 어떻게 소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변화가 가능하기에 세액 공제 받는 방법을 더 공부해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공동인증서로 접속을 하시고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을 출력하신 뒤 빠진 항목은 개인적으로 수집을 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요즘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되는 PDF File 하나만 제출해도 회사에서 정리해준다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이런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접속 링크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그리고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리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소득공제도 받으면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정신도 동시에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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