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vey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2021년 최저 임금 및 최저 시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유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1. 최저 시급
: 이번 포스팅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정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감으로써 최저 시급은 조금씩이나마 오르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이 오르면 노동자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정비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2. 최저 시급의 도입 이유
: 양쪽의 입장은 있지만 최저시급을 정립해야하고 지급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어 생활 안전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 최저 시급이 처음 도움된 시기는 1988년이며, 그 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최소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저시급 보다 적게 주는 사업장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2021 최저시급 (2020년 최저시급이 8,590원) 및 주휴 수당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1년 최저 시급 협의는 최종적으로 8,7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8시간 일했다는 기준으로 최저 임금을 산정을 해보면, 총 69,760원이 됩니다.
(8,720원 * 8 = 69,760원, 200일을 일했다는 전제하야 월급은 13,952,000원 입니다.)
네이버를 통해서 최저 시급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주휴 수당은 주 40시간을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시 1일의 유급주휴일이 주어집니다.
1) 주 40시간 일했을 경우
: 8,720원 * 8 = 69,760원
2)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했을 경우
: 8,720원 * 5 = 43,600원
- 최저 시급(최저임금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2) 가사 사용인
3) 선원과 선박 소유자
4)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자
5)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에서 10% 감액 될 수 있음
이상입니다. 최저 임금 및 최저 시급 관련 사항 잘 체크 해서 임금 받을 권리를 잘 챙기시고 고용주님은 인력 운영 및 고정비 산출하실 때 참조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Posting이 조금이나마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되셨길 빌며, 되셨다면, 구독, 댓글, 공감 3종 세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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