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준 중위 소득이 2022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준 중위소득
: 먼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먼저 설명 드린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매년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됩니다.
▼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현재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고 있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 중위소득은 복지 관련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주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표본조사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8월 1일까지 차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즉 통계청에서 발표한 표본조사로는 최근의 소득 증가율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의 소득증가율등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발표되는 게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 그래야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정할때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현재가 2021년 8월이니 2022년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최근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2년 기준 중위 소득은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 가구원 대비 2021년 기준중위소득과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자 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의 기준인지를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문의해서 알아보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 2021년 기준중위소득 | 2022년 기준중위소득 |
1인 | 182만 7831원 | 194만 4812원 |
2인 | 308만 8079원 | 326만 85원 |
3인 | 398만 3950원 | 419만 4701원 |
4인 | 487만 6290원 | 512만 1080원 |
5인 | 575만 7373원 | 602만 4515원 |
6인 | 662만 8603원 | 690만 7004원 |
발표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동안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면서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 기본 증가율을 3.02%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 2022년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 활용 및 1인/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으로 추가 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하여 2021년 대비 5.02%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위에서 설명 드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부터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책정이 됩니다. 준 중위소득 대비 적용하는 비율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니 이점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준중위 소득 40%를 적용하는 2022년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에 이어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 국민 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준중위 소득 50%에 해당하는 2022년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 2022년 기준 준위 소득 활용 사업 현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분석한 내용 기준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참조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합니다.
-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참여수당,생계지원수당)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고교학비지원 교육부
- 교육정보화 지원 / 국가장학금 / 급식비 / (기초생활) 교육급여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평생교육바우처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으로 인해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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