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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미 실시 과태료

by ★√★ 2021. 5. 4.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및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련해서 작성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 1년 혹시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설명 및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 1년 혹시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은 신체검사와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등 기본적인 검사를 하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으며, 사무직에 경우에는 2년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그렇다고 회사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연차를 쓰고 건강검진을 받거나 주말에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강 검진을 무료로 해준다는 혜택만으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신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어떤 회사에 종사하고 있다면 검진 대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지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지에서 "건강인"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검색 결과가 나오고 해당 링크를 통해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접속한 홈페이지에서 "검진대상조회"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주민등록번호과 같은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조회결과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인
건강인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일반검진과, 구강검진,확진검사 등은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B형간염검사의 경우에는 만 40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대상입니다. 

 

또한, 암검진 항목에서는 자궁경부암 대상자이며, 국가암의료비지원대상으로서 본인부담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미 실시 과태료

 

: 위에서 설명 드린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받지 않을 경우에는 미 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못받게 하는 경우, 즉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못 받게 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상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해서 고의로 2차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건강보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고의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미검진 횟수에 따라서 1회 위반하면 5만원, 2회 10만원, 3회에 경우에는 1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하니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및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련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이라면 당당히 받아야 하는 권리이기에 꼭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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