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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및 대리 수령 방법 (feat. 여권 발급 수수료 비용)

by ★√★ 2021. 5. 25.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미성년자 여권 발급과 관련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의 주요 내용은 여권 발급 준비물과 미성년자 여권 대리 수령 방법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대리 수령이 가능하며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 및 발급 수수료 비용

여권
여권-출처-canva

: 그럼 여권 발급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모두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의전상 필요한 경우 , 질병. 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서 신청해야 한다. 18세 이상의 경우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대리로 수령하는 게 불가합니다. 여권은 시청이나 구청 등 여권 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간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망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 여권의 경우에는 1년권, 10년권이 있으며 해외를 자주 방문해서 업무나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10년권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외국을 자주 방문하고 업무를 보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10년권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게 1년권과 10년권의 금액차이가 기간을 고려해서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년권을 하시는 게 나중에 갑작스럽게 여권을 다시 발급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과 미성년자의 년수가 상의하고 그에 따라 금액도 달라집니다. 성인의 경우는 10년권과 1년권이 있으며, 각각 10년권은 53,000원이고, 1년권은 2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성년자(8세 이상)의 경우에는 5년권과 1년권이 있는데 5년권은 45,000원이고, 1년권은 20,000원입니다.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관이 남은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역 및 대체 의무 복무 중에 여권을 발급할 경우에는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사진1매 ,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국외여행허가 서류도 필요합니다. 군 복무 중 인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서나 전역예정 증명서 국외여행허가서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지자는 의무복무 해지가 명시된 서류 등이 필요하며 직업군인 사관생도는 소속부 대허가 서류를 받아야 하며 경찰대학생에 경우는 병역 미필자와 동일하게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물론 여자 직업 군인 및 35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하니 이 점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및 대리 발급

여권-발급-필요서류
여권-발급-필요서류-출처-canva

 : 그럼 위에서 설명드렸던 여권 발급 중에 미성년자 여권 발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만 18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법상 미성년자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8세 이상, 18세 미만의 나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즉 8세 미만의 경우에는 여권을 발급하지 않고 부모와 같이 출국하시면 됩니다. 혹시 방문하는 국가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출국하시기 전에 공항에 전화해서 한 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친권자(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는 후견인이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가입한 후 대표자의 서명을 해야 하며 2촌 이내의 친족에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권-발급
여권-발급-출처-canva

 

 이외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본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즉 준비하는 서류에 따라 추가적으로 그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2족 이내의 친족이 미성년자 여권을 대리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서면상에서는 복잡할 수 있으니 꼭 여권 발급을 위해서 방문하시기 전에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해서 구비 서류에 대해서 한 번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미성년자 여권을 발급해야 하는 당사자의 법적 대리인이 해외에서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류지 관활 우리 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이 점 참조해서 준비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반대로 여권 발급을 해야 하는 미성년자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이 가능하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별 증명서(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이 가능하니 이 점도 고려하시면 여러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질병이나 장애의 이유로 대리 미성년자 여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지참하며 혹시나  본인이 직접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동불능 , 중증장애 , 장기입원 확인이 가능해야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 국자 유공자증으로 대리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꼭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대리 발급을 위한 준비물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사진 1매 (6개월 안에 촬영한 사진 2매가)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위임장으로는 미성년자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의 법원의 결정문 등이 필요하며, 위에서 언급해 드린 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대리인의 신청 가능 범위는 배우자 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 등이 가능하니 대리 발급을 해주시는 사람의 관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및 미성년자 여권 대리 수령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정말 살아가다 보면 많은 케이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자신이 가서 발급을 받으면 되는데 발급을 받아야 하는 때에 자신이 외국에 있거나 해당 미성년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또 그 상황에 맞게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및 대리 발급에 대해서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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