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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적용 대상

by ★√★ 2021. 6. 18.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가 된 대체 공휴일 확대 추진과 적용 대상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 4일의 공휴일이 더 생기게 됩니다.

 

대체공휴일 법안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출처-네이버

: 일단 대체공휴일 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의 첫 번째 비 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기준은 "일요일"도 해당을 합니다. 사실 국가에서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겹치게 되면 "일요일"과 겹쳐서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 현실적으로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쳐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법안도 좋았지만 다른 법정공휴일도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시점에 겹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적으로 이 날에 쉴 수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큰 타격과 심리적으로 불만이 싾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협의된 내용은 올해 6월 6일 현충일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하자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제안한 결과 추가 협의된 사항입니다.

 

▼  사실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에 집중하는 현 시점에서는 이런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의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는 밀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추진 - 사라진 빨간날을 돌려주겠다

대체공휴일-확대-법안
대체공휴일-확대-법안-출처-canva

: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면 쉬는 날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실망감이 높은 국민들을 위해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6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라진 빨간 날 (공휴일)을 돌려 드린다는 슬로건을 얘기하면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 대해서 애기를 꺼냈습니다. 

 

▼ 이번에 개정되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가장 가까이 있는 공휴일인 8월 15일 광복절 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2021년 남은 공휴일들을 살펴보면 8월 15일 광복절, 9월 20일~22일까지 추석,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크리스 마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의 절반이 토요일, 일요일이 겹치게 됩니다. 

 

 만약 이번에 공유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추진하게 되면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는데 8월 15일 기점으로 모든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대체공휴일이 실보다 득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소비 심리가 풀리고 직장인들에게는 휴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전체 경제 효과에 대해 4 2000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은 2 1000억원, 3 6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즉 쉬는 날에 대체할 인력에 대한 고용 창출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 대체 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진작과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효과가 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흘러가는 내용을 기반으로 보면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대체휴일 법 관련 공청회가 끝나면 관련 내용이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즉 확대지만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애기입니다. 

 

 만약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 4일의 공휴일이 더 생기게 됩니다.

 

▼ 즉 8월 16일 월요일, 10월 4일 월요일, 10월 11일 월요일, 12월 2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없던 휴일이 생긴 것 처럼 반가운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가 된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과 적용 대상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만약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 4일의 공휴일이 더 생기게 됩니다.

 

 너무 좋을 거 같습니다. 제발 빨리 통과해서 광복절 부터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에 대해서 혹 저작권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면 Comment 부탁 드립니다. 검토 후 수정 및 삭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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