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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 2021. 2. 10.

안녕하세요, Davey입니다. 이것 저것 이슈거리를 하나 하나 공유 해드릴려고 합니다.오늘 공유 해드릴 내용은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 중에 3단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거리두기-3단계
코로나-거리두기-3단계

 

20년 12월, 21년 1월에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하루 1000명이 넘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그나마 다행인게, 300~400명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도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다시 지난번 처럼, 확진자 수가 천명 넘을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꼭 필요할듯합니다.)

 

정부가 실시하기전에 정말 많이 고민했던, 3단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사회적 행독 규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는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된 용어로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줄여서 감염 통로를 차단하는 예방법으로 총 5단계로 구성됩니다. 

 

- 마지막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경우 전국적 유행이 의료체계 수준을 넘는 시기에 대한 방역활동을 말하며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대면 접촉이 제한됩니다.

 

 

코로나-거리두기-3단계
코로나-거리두기-3단계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1단계부터, 최고 단계인 3단계가 있으며, 3단계는 감염 예방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전국적으로 감염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의미하며, 그에 대한 조치로서, 강력한 사회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1단계 부터 1,5단계 그리고 2, 2.5단계 마지막으로 3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3단계 사항을 별도 표시 처리하였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실시시 특히 실내 전체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실외에서는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꼭 착용해야한다고 합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일일 확진자수가 800~1000명 이상일 경우 및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환자가 급격히 증가 할 경우에 3단계 격상이 검토됩니다.

 

 

코로나-거리두기-3단계
코로나-거리두기-3단계

 

2) 음식점, 상점,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에서는 전국적으로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자체별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고 공통적으로 3단계를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하며, 식당은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전국 유행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국적으로 방문판매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모두 집합금지됩니다.

 

-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운영이 중단되며, 장례식장 등 필수 시설 이외에서는 집합금지됩니다. 만약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 중단됩니다.

 

- 그래도 어린이집 경우에는 휴원을 권고하지만,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긴급 보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거리두기-3단계
코로나-거리두기-3단계

 

3) 버스와 차량, 건축물 등 실내전체와 사람간 2m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

 

- 기업과 기관에서는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가 의무화 시행을 해야합니다.

 

- 실내 전체와 집화, 시위, 스포츠 등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행사가 금지됩니다. 또한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도 10인 이상일 경우 금지됩니다.

 

- KTX, 교속버스 등 대중교통수단도 50% 이하로 예매 제한

 

-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어 진행

 

-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하며, 1인 영상만 허용

 

-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국공립 문화 시설 또한 운영이 중단

 

코로나-거리두기-3단계
코로나-거리두기-3단계

4)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미 착용 시 과태료 부가

: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여부와 별개로, 지난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만약 코가 노출되거나 턱에 걸치는 등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단속 및 벌금이 부가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공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적발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항상 조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코로나-거리두기-독려-캠페인
코로나-거리두기-독려-캠페인

 

코로나-거리두기-독려-캠페인
코로나-거리두기-독려-캠페인

 

이상입니다. 여러가지 정책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그에 맞게 자신의 생활을 적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럼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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