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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놀이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 조치 +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feat. 직계 가족은 예외)

by ★√★ 2021. 2. 13.

안녕하세요, Davey입니다. 이것 저것 이슈거리를 하나 하나 공유 해드릴려고 합니다. 오늘 공유 해드릴 내용은 이번에 변경된 거리두기 사항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21년 02월 13일에 코로나19 거리두기 사항에 변경되어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단계씩 완하가 되었지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사항은 유지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은 제외라고 하니, 그래도 가족들끼리는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왼쪽은 수도권 사항이고, 오른쪽 사항은 비수도권입니다.

 

0) 적용 시기

2월 15일 ~ 28일

 

1) 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  2.5 단계 ->  2단계

  비수도권 :  2단계 ->  1.5단계

 

2)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직계가족은 동거유뮤 상관없이 제외(식당 이용가능)

- 시설관리자 있는 스포츠 시설도 예외

 

3) 저녁 9시 이후는 배달 포장만 허용 -> 저녁 10시 이후 배달 포장 허용 (1시간 늘어남)
해당 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흥시설 6종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 카페 (수도권만 적용)

 

4) 영화관 PC방 오란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해제

5) 행사 제한 인원 (결혼, 장례식) 인원 완화 

수도권 : 100명 미만
비수도권 :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 협의 (집회,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명 미만)

 

6) 종교활동 정규예배 인원 제한 완화

 정규 예배 등 20~30% 이내

모임 식사 숙박 금지

 

 

7) 스포츠 관람 & 영화관, 공연장 제한 완화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30%

영화관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8) 객실 투숙객 제한 완화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9) 직장 근무 제한 사항 완화

3분 1상 재택 근무, 모임, 회식 자제

 

 

마지막으로,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로 처분 및 2주간 집합 금지 및 관리자 이용자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항이 강화된다고 하니, 소탐대실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교습소는, 아래 2개 중에 선택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1)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2)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위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이상입니다. 그래도 1000명대에서 400명대로 줄어드는 확진자 수라는 결과를 기준으로 완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제한 사항이 있어서, 생활하는 데는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완화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 코로나19 거리두기 1단계까지 완하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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