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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 (SW) 참여를 대기업도 참여 할 수 있게 제도 개선 (대기업참여제한 7년만 개선)

by ★√★ 2021. 2. 16.

안녕하세요, Davey입니다. 이것 저것 이슈거리를 하나 하나 공유 해드릴려고 합니다. 오늘 공유 해드릴 내용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참여 기회를 대기업에게도 주었다는 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소에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관심을 가지다가 공유 할 기사 거리가 있어서 공유 드립니다. 바로 공공 소프트웨어 참여 권한을 대기업에게도 준다는 기사입니다. 지금 까지 대기업 참여가 제한을 했다고 하는데, 규제 완화로 인해, 대기업에게는 참여의 기회를, 중소기업과 소기업에게는 시너지 효과를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의 참여 제한 완화.

 

대기업참여제한 인정 조기심사(과기정통부 제공) 자료, 출처 : 뉴스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899934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의 참여 엄격하게 제한했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제도를 완화 하였습니다. 특히 대기업 참여 예외인정 심사여부를 사업 기획 단계부터 공개하기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사업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공청회를 통해 공공SW 분야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을 공개 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업계 이해관계자 패널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정부는 입찰공고 직전에야 대기업 참여여부를 결정하던 기존 관행을 없애고, 사업기획 단계(사업시행 전년도)부터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여부 조기 심사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대기업 참여여부 결정시기가 약 1년 정도 앞당겨져 시장불확실성을 개선하고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경영계획수립과 사업준비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국내 공공 SW 분야는 모두 '수요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독 대기업 관련 사업은 RFP(입찰제안요청서)가 뜨기 직전에야 대기업참여 인정사업 여부가 결정됐다"면서 "사업 참여여부를 미리 알수 있다는 점 하나만 해도 기업에게는 경영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장도 "(조기 심사제로)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여준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기업은 물론이고, 거대 기업이 경쟁자가 됐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 전략'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중소, 중견기업도 불확실성이 크기는 매한가지였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2. 4차 혁명에 맞게, AI 와 같은 산업 분야에도, 참여 확대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대기업 참여 예외인정 분야로 기존 인공지능(AI) 분야 외 혁신성장형, 난제해결형 등 신성장 사업분야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리고, 소프트웨어법 개정을 통해 '민간투자 SW사업'도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간투자 SW사업이란 ICT융합사업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신성장 SW사업을 추진할 때 대기업이 사업비의 일정부분(50% 이상)을 감당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아끼면서 대기업의 신기술 노하우를 받아들일 수 있고, 대기업 역시 신기술 분야 사업개발 경험사례(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어 상부상조 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신기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을 넓혀 SW 분야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 하지만, 이렇게 제도 완화를 하고 새로운 사항을 시행되는 만큼 보다 세부적인 실행계획안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3. 너무나도 강한 규제였고, 7년만에 첫 점검.

 

대기업참여제한 인정 조기심사(과기정통부 제공) 자료, 출처 : 뉴스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899934

 

제도가 개선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뤘지만, 지난 2013년 제도시행 이후 제대로 된 중간점검이나 정책목표 수립 방향성 등을 점검않았기에 더 확실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한제도는 대기업 중심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당시 대기업의 공공SW시장 점유율은 76.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제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제도 시행 후, 공공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2010년 18.8%에서 2018년 62.1%로 증가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 그러나 일부 대형 사업의 경우 중견,중소기업의 역량이 부족해 사업을 주도하지 못하거나 책임을 질만한 규모를 갖추지 못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하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중소 기업이나 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법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대기업의 자금력 그리고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설 자리가 좁다라는 취지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 중에 어느 정도 대기업의 기술력과 자금력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버거웠던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으로 제도 개선을 한다면, 부정적인 효과 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만의 경쟁 속에서, 우물안의 개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슈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인지하고, 투자나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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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89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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