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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 장려금 신청 기준,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

by ★√★ 2021. 2. 25.

안녕하세요,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2021년 근로 장려금 신청기준,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근로장려금-신청기준-신청기간-신청방법 썸네일
2021년-근로장려금-신청기준-신청기간-신청방법

 

근로를 장려하는 2021년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 근로 장려금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떤 지원 정책인지를 알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금인지, 그 내용을 전문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이해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기간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2021년 근로장려금의 설명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or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해서 근로자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제도 입니다. 

 

 위의 내용만 봐서는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이 구문만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문을 보고 저는 "아 그래.. 근로를 장려하는 금액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거야? 그리고 그런거는 어떻게 신청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먼저하게 되었습니다. 

 

▼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 것보다는 그 정책에 대해서 자신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며, 그럼 그것부터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은 소득수준 그리고 재산규모라고 합니다. 즉 소득을 얼마나 받는냐,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지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요건은 가구 즉, 가족 구성원의 타입에 따라 소득요건이 달라집니다. 일단 3가지로 나눠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 이렇게 3가지로 설명 드릴게요.

 

1) 단독가구

- 요게 좀 헷갈릴수도 있는데 단독가구라는 게 제가 한번 그 설명문을 읽어봤는데, 느낌이 그냥 결혼 안하고 혼자 사는 사람 아니면, 부양할 사람이 없는 그냥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20~30대 직장인도 이 단독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단독가구라고 생각하고 신청했지만 재산규모 즉 가족 구성원들의 전체 재산규모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재산요건은 아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공공기간이나 인터넷상에서 애기하는 전문적인 말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방법보다 공공기간 공지문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 같아서 따로 기재하였습니다.

 

  조건 1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조건 2 - 연간 소득이 4만원 ~ 2,000만원 미만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이하)

 

단독가구일 경우의 지급 금액은 최소 15만원 ~ 최대 52만 5천원 이라고 합니다. 참조하세요.

 

2) 홑벌이가구

- 그냥 쉽게 애기하면 외벌이입니다. 그런데 그냥 외벌이가 아니고 배우자가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외벌이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중에 70세 이상 직계 존손 관계, 어머니, 아버지를 애기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장모님과 장인어른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담당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도, 공공기간이나 인터넷상에서 애기하는 전문적인 말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방법보다 공공기간 공지문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 같아서 따로 기재하였습니다. 

 

 조건 1 배우자 or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조건 2 연간 소득이 4만원 ~ 3,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만 해당) 

 

 홑벌이 가구일 경우의 지급 금액은 최소 15만원 ~ 최대 91만원

 

3) 맞벌이가구

: 말 그대로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둘 다 직장생활하고 2021년 최저 시급, 최저 임금을 고려한다면 받기가 좀 받기가 힘들거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정규직이 아니고 그냥 알바식이나 하루 시간제 계약직일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및 최저 임금에 대한 내용은 제가 기 작성한 포스팅 참조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2021년 최저 임금 및 최저 시급

안녕하세요 Davey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2021년 최저 임금 및 최저 시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유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1. 최저 시급 : 이번 포스팅

davey.tistory.com

 이 부분도, 공공기간이나 인터넷상에서 애기하는 전문적인 말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방법보다 공공기간 공지문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 같아서 따로 기재하였습니다. 

 

 조건 1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조건 2 연간 소득 600만원 ~ 3,6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금액은 지급 금액은 최소 15만원 ~ 최대 105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가 제일 많네요.

 

2021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건 위에서 애기 드린 Case가 많은 게 아니고 그냥 딱 조건이 심플합니다. 가구 구분없는 공통기준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게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등 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등"을 쓴 이유는 진짜 별의별 보유 물건에 대해서 재산으로 포함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진짜 공공기간에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TMI인데, 이거 신청하시면 재산기준을 책정하기 위해서 금융조회가 바로 시행되어 평가된다고 합니다.제대로 인지하시고 신청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그 외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2021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년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2021년 근로 장려금 신청은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이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1년에 한번 신청한다는 말을 어렵게 표현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반기신청이라고 연 2회 신청하는게 있습니다. 반기 신청이라는 말이 더 이해가 쉬운 거 같습니다. 쉽게 애기해서 일년에 2번 신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정기 신청 (연 1회)

: 인터넷상이나 공공기간 공지문에서는 설명하는 내용은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신청받아 지급" 이라고 하는데 쉽게 애기해서, 해당 연도에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반기 신청 (연 2회)

: 인터넷상이나 공공기간 공지문에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신청받아 지급" 이라고 나와있는데 쉽게 말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각각 소득을 나눠서 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소득이 낮은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청자격이 안된다면 약간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받고 하반기에는 못받으면 못받고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 위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안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즉 소득기준의 책정 기간입니다. 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에 신청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기 신청 시 (하반기 신청)

: 2020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3월 1일(월) ~ 2021년 3월 15일(월) / 지급일정 : 2021년 6월 지급 예정

 

 - 그런데 이런 구문이 있습니다. "근로 소득자만 신청가능하며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엔 지급하지않고 다음해 9월 정산함" 이라는 구문입니다. 이 구문을 보면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이미 최소 금액이 15만원인데 무슨 15만원 미만을 지급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금액?! 여기에서 정산은 무슨 정산을 애기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추측하기로는 최소 15만원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이나 재산수준에 맞지 않거나 그 내부적으로 또 산정하는 기준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설명 드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대로 신청을 해보시고, 신청하시면서 그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에게 한 번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 드린 기준대로 신청하면 진행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2) 정기 신청 시

: 2020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5월 1일(토) ~ 2021년 6월 1일(화) / 지급일정 : 2021년 9월 지급 예정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등 신청 가능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진행하시기전에 사전으로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5가지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보면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방법을 고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의 이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유선으로도 받고 동시에 어플이나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 5가지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2.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PC) 이용

3. 홈택스 어플리케이션 '손택스' 이용

4.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사 요청

5.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이상입니다. 이번에 포스팅에서는 2021년 근로 장려금의 신청 기준,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라면 꼭 챙겨서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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