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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feat. 개명 신청 사유, 개명 불가 사유)

by ★√★ 2021. 3. 16.

안녕하세요. 개명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청 및 서류 준비 시 주의해야 할 점도 나름대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의 신청 사유와 불가 사유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개명

 

개명의 정의

 

: 일단 개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흔한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부모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태어날 때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름이 아님에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왔거나, 성명학적 이유, 친구들에게 이름으로 놀림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개명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때 수행하는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이름은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기존에 부모님이 정해주신 이름과 개명하고 싶은 이름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애기입니다. 만일에 개명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주신 이름은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고 자신의 느낌대로 계획성 없이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개명은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가정법원에서는 개명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명 신청 사유와 불가 사유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명 신청사유

- 유치한 어감이나 수치심이 드는 경우

- 성명학적 사유

- 심리적 불편함에 의한 만족 추구 등

 

2) 개명 불가 사유

- 범죄 기도 및 은폐 등 불순한 의도나 목적

-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전과자나 교도소 복역자

- 거액의 신용불량자

- 부정 출입국 전력이 있는 자

-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는 자

- 이미 사망한 자

 

 

개명신청 서류 및 준비해야 할 사항

 

: 일단 위의 개명 불가 사유가 아닐 경우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에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대법원 규칙 제87조 4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신청 전에 개명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하시면 개명 허가 심사가 이뤄집니다. 이 부분은 준비하시기 전에 꼭 가정법원에 문의하셔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명
개명

 

1) 개명허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2) 미성년자의 경우(부모님 동의서)

3) 신분증, 도장, 인지액, 송달료

 

개명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

: 허가신청서의 경우에는 법원의 민원실이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사실

- 법원의 표시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

 

 

개명 신청 방법 및 절차

 

1) 일단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소지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법원 접수창고에 비치된 서류를 활용하며 신청서에는 각종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기재 사항이 빠졌을 경우에는 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 개명 신청을 위한 첨부서류를 잘 챙기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수입인지 (1,000원)과 함께 송달료(우편요금) 납부서를 붙어야 하는데 비용은 약 2~3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3) 개명허가 결정을 받은 후 한 달 안에 시. 읍. 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당사자가 낸 신청서와 신용조회, 전과조회 등의 결과를 통해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결정문은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며,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았다면 한 달 안에 시.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할 때는 신분증과 개명허가 결정문을 지참하고 개명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점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개명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더불어, 개명 신청 및 신청 서류 접수는 전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개명을 하게 되면, 기존의 통장이나, 서류, 신분증 등 기존에 이름으로 쓰인 것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말 큰 일입니다. 이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개명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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