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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환급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

by ★√★ 2021. 4. 11.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환급금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도해지해야 하는 경우는 보통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신청을 하였지만 회사와 의견 차이나 불화로 인하여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환급금-썸네일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환급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근속하며 매달 저축을 하면, 기업과 정부가 여기에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 목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 신청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래 포스팅한 내용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및 기한 (feat. 지원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및 기한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매달 저출을 하면 기업과 정부가 여기에 지원금

davey.tistory.com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환급금


: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일단 자신이 일정금액을 납부를 하고 국가와 기업이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그 기업에 근무하는 기간동안 국가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 충돌과 더 이상 해당 기업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계산해야되는 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환급금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타입별로 해지환급금이 다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중에서 국가에서 청년에게 적립한 지원금을 해지기간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뉩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12개월~18개월 미만 적립 후 해지시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225만 원에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해지환급금은 2018년 6월 이전 참여자와 이후 참여자에게 적용하는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25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기관에 문의하셔서 기업과 협의를 하셔야 불이익을 겪지 않습니다.

해지 시점 

1~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18개월 미만 

18~24개월 미만 

2년형 (2018.6 이전 참여자)

 청년 귀책

75만 원 

225만 원 

450만 원 

450만원

 기업 귀책

 875만 원

 2년형(2018.6 이후 참여자)

 귀책사유 불문

112.5만 원 

225만 원 

337.5만 원 

 

 

2) 청년 내일 채움 공제 3년형

 

: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2년형과 같이 6개월 이내에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간에 맞게 해지환급금이 계산이 되는 걸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기간에 그만두게 되면 해당 금액이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추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해지 시점 

1~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18개월 미만 

18개월~24개월 미만 

24개월~30개월 미만 

30개월~36개월 미만 

 환급금

0원 

97.5만 원 

165만 원 

240만 원 

335.7만 원 

435만 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해지환급금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일단 국가와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청년 자신도 일정 금액만큼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은 이자와 함께 환급되며 기업에서 청년에게 적립한 기업 기여금은 사실상 정부에서 적립한 것으로 해지 시 전액 정부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해지환급금 신청이 완료되면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30일 영업일 전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30일 영업일 전에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꼭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지환급금 신청할 때 꼭 아셔야 하는 항목이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생애 단 한 번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 후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단 1개월 이내 계약이 취소되거나 채용일 가입자 중에서 중도해지 사유가 휴. 폐업 , 도산 , 권고사직 즉 기업의 귀책사유로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는 청년과 기업의 해지사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가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과 기업은 반드시 협의하여 동일한 사유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중소기업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청년과 기업의 해지사유가 일치를 해야 하고 해지사유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도 같이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즉, 그만둘 때는 해당 기업과 원만하게 애기가 끝나야 해지환급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조하세요. 

 

▼ 만약 기업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및 중도해지환급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꼭 잘 이용하시고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고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가 포스팅한 내용 참조하셔서 중도해지환급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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