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vey입니다. 오늘 공유 해드릴 내용은 고철 구입 가격 담합을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20억을 수령할거라는 이슈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3000억원의 과장금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1. 고철 구입 가격 담합 공익제보자 20억 포상금 수령 관련 내용
: 현재 나온 기사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의 고철 구입가격 담합을 신고하신 공익제보자님이 포상금으로 약 20억을 받는 다고 합니다. 20억중에 세금을 제외하면 (약 30~40% 제외) 대충 12억정도 되겠네요. 정말 대단하신 일을 하신 거 같습니다.
- 과징금이 3000억원 규모라고 하니까, 그중에서 약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격이네요. 이번에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엄청 세게 과장금을 때리는 거 같습니다.
- 공정거래 위원회는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내부고발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부자고발이라는 정말 민감한 사항이라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과 한번 내부자 고발을 하고 나서는 기존에 다니는 직장에서 제대로 일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포상금을 지불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이건 사건도 내부고발로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 포상금 기준
: 공정위원회가 공유한 내용을 기반으로 포상금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기준으로보면 제가 계산한 약 10%보다는 작은 기준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1) 과징금 기준 50억원 - 10%
2) 과징금 기준 50억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 5%
3) 과징금 기준 200억원을 넘는 구간 = 5%
(단,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지급 기본액에서 일정 금액을 포상한다고 함)
3. 고철 구입 가격 담합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
: 이번에 고철 구입 가격 담합으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
1) 현대제철
2) 동국제강
3) 대한제강
4) 와이케이스틸
5) 한국제강
6) 한국철강
7) 한국특수형강
4. 맺음말
: 이번 포스팅은 고철 구입 가격 담합을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20억을 수령한다는 이슈를 가지고 적어보았습니다. 담합이라는 모든 산업에서는 암암리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느정도는 순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이나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없어져야하는 관습인 거 같습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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