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가입을 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자신이 지급받아야 하는 국민연금이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의 가족들에게 지급이 되는 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 유족연금이라고 애기하지만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라는 키워드로 더 많이 검색이 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만 25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즉,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해져 매월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사망하는 본인이나 타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 왜냐하면 기 설명드린대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목적은 생활안정 도모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수급권이 소멸된다고 하니 이점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참고로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분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나이 범위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나이제한 |
1 | 1953~1956년생 | 61세 |
2 | 1957~1960년생 | 62세 |
3 | 1961~1964년생 | 63세 |
4 | 1965~1968년생 | 64세 |
5 | 1969년생 이후 | 65세 |
참고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의 일정률로 더한 액수로 책정되어 지급되면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망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사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가입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할 때에도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이점 참조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수령액
: 위에서 설명드린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령조건 및 수령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나이 및 소득 유무를 확인하고 부양 받아야 할 가족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대로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면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해져 매월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사망하는 본인이나 타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셔야 하는 부분이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2016 . 11 . 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이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한 분이거나 가입하셨분만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가족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되었는데요, 1953~1956년생의 경우에는 56세, 1957~1960년생의 경우에는 57세 그리고 1961~1964년생의 경우에는 58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급 정지에 대해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즉 생계목적으로 사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수급권자가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에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또 다른 지급 정지 케이스는 자녀가 손자녀일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입양된 경우 입양된 때부터 파양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 한다고 합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방법
: 그럼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신청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인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중에도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참조하시면 됩니다.
▼ 또한 임의대리인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기한으로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이내에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최대한 빨리 하지 않으셔도 5년 이내에는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니 직접 내방하기 힘드신 경우에는 우편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단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or 청구 시 필욯안 서류가 있습니다.
▼ 이 부분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를 하여 필요서류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서 준비하시고 내방 or 우평 청구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을 내면서 나중에 자신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실히 납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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