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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확인

by ★√★ 2021. 9. 4.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국민 지원금 지급 시기 대상 확인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매체를 통해서 공유가 되었는데, 이런 내용을 뒷받침해주듯이 21년 9월 6일부터 국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목차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 

     

    : 국민지원금이라고 하고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21년 9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  지급 신청은 21년 9월 6일부터 온라인, 21년 9월 1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바로 다음날 지급이 도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 신청 마감일은 10월29일이라고 합니다.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사용분이나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정부에서 환수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 잘 기억하시고, 잊지 말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원금액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으로 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 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는 연소득 5천800만 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6일 발표한 초안(연소득 5천만 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올랐다고 합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 조정돼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 원,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입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가구별-건보료-테이블
    재난지원금-가구별-건보료-테이블

     

    ▼ 국민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코로나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 위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기준이니 이점 참조하셔서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코로나 국민 지원금 지급 금액

     

    : 이번에 지급되는 코로나 국민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 원, 6인 가구 15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

     

    : 코로나 재난지원금인 국민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신용,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국민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21년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신용, 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고 합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종이 형태의 국민지원금을 수령하고 싶은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신청자가 많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 국민지원금 사용처

      

    : 이렇게 신청해서 수령받은 국민 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 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조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용 제한된 사용처로는 이전과 동일하게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 대상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이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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