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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무단횡단 신호위반 범칙금

by ★√★ 2022. 6. 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보행자 무단횡단 신호위반 범칙금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도 조심해야 하지만 보행자도 항상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에 유의해야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도 무단횡단을 하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보행자-무단횡단-신호위반-범칙금-썸네일
보행자-무단횡단-신호위반-범칙금-썸네일

 

 

 

 

목차

     

    보행자 무단횡단

     

    : 먼저 보행자 무단횡단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횡단은 일단 무단으로 횡단한다라고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무단이라는 의미는 횡단을 하면 안 되는 곳에서 횡단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보행자가 건널 수 있게 마련한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입장에서도 미리 대처할 수 없기에 교통사고가 크게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보행자 신호위반

     

    : 그럼 다음으로 보행자 신호위반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신호위반이라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게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빨간불에 건너게 되면 해당 행위가 대표적으로 보행자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통체증을 조금이나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에도 보행자 신호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행자 무단횡단 신호위반 범칙금

     

    :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보행자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을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보행자의 위반하는 행위에 따라 범칙금이 상이하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보행자가 단단한 물건이나 돌을 던지는 행위로 인해 도로에 있는 차량이나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는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호등 신호 위반 및 차도를 통행하고 육교 아래로 무단으로 횡단하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에서 누워 있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에도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무리하게 차의 바로 앞에 지나가거나 교통혼잡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보행자 무단횡단 신호위반 범칙금 정리

    • 범칙금 부과 기준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
    • 범칙금 부과 내용
    보행자 위반 행위 범칙금
    보행자가 단단한 물건이나 돌을 던지는 행위로 인해 도로에 있는 차량이나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범칙금 5만원
    신호등 신호 위반 및 차도를 통행하고 육교 아래로 무단으로 횡단하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 범칙금 3만원
    무리하게 차의 바로 앞에 지나가거나 교통혼잡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범칙금 1~2만원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보행자 무단횡단 신호위반 범칙금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운전자도 당연히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보행자도 항상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에 주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상담 센터에 상담을 통해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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