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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연금저축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점

by ★√★ 2021. 6. 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연금보험 연금저축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의 시점입니다. 즉 어떻게 수령을 받을지를 판단해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연금이란?

연금보험-연금저축
연금보험-연금저축-출처-canva

 : 현재 100세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의료 시설이 많이 발달을 하고 이로 인해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100세라고 하지만 100세 이상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준비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중에는 국민연금의 돈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을 정도로 노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노후 준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이란 소득상실이나 상당한 소득저하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의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 수단으로,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납부하고 노령에 접어들거나 퇴직, 재해,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금은 국민연금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기업의 퇴직금 제도 등)과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사적연금(기업연금, 협약 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대표되는 공적연금으로 해당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라면 개인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이 스스로 일시납 또는 적립식의 형태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연금은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

연금보험-연금저축
연금보험-연금저축-출처-canva

: 위에서 설명드린 연금을 기반으로 나온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금보험을 설명드리자면, 연금보험에서 보험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도비니다. 크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의 이름이 비슷하지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다른 상품입니다.

 

▼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노후에 연금소득세가 면제가 되며 비과세 상품(세제비적격 상품)으로 주로 취급이 되는 상품입니다.

 

 즉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입니다. 여기에서 비과세라는 애기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 즉 연금보험은 보험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가입하고 유지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세금 혜택이 없어요. 즉,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 설명드린 대로 연금소득세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 연금보험의 종류로는 공시이율형(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으로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결정되는 상품이 있고, 변액연금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실적배당형 상품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즉시연금보험상품이 있으며 이 상품은 일정 금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납입 즉시 혹은 일정 기간 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 정산 때 혜택을 보는 상품으로써 세액공제 상품(세제적격 상품)입니다. 내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상품입니다. 매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에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업자와 달리 소득세 신고가 투명한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단, 노후에 연금 수령 시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돼요.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닌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 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저축보험의 수령시기가 같으면 연금 소득세가 증가해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미리 받는 게 좋다는 애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시기적으로 따져보시고 세금도 비교해서 추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점 

연금보험-연금저축
연금보험-연금저축-출처-canva

: 추가적으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두 상품 모두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들기 때문입니다. 가입을 하고 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한데 이 30일이 지나가게 되면 바로 이 상품에 대해서 사업비가 발생하고 이 사업비 발생으로 인해 중도 해지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넣은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해지 시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을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즉 기존에 세액공제받은 것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적은 상황에서도 부과된다고. 이처럼 두 상품 모두 노후대비와 세금 절약 등의 이점이 있지만 장기 금융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가입과 해약을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월마다 내는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납입 기간 동안의 모든 금액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사나 은행, 보험사 판매자들이 수수료를 많이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가입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연금보험 연금저축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점,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차이점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가입할 때는 가입 기간까지 모두 고려하셔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포스팅은 참조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나 은행 등 보험을 가입하시는 곳에서 꼭 자세히 물어보시고 판단해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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