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다시는 분들이라면 직장가입자에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즉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럴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로 산정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매월 받는 급여, 보수를 제외한 소득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통해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 먼저 건강보험료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인 제대로 된 의료시설을 받고 그로 인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마련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직장에 있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50%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지역가입자가 100 %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 방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저용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건강보험료 납부 방식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인 50%, 고용주 50% 이렇게 해서 나눠서 내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된 금액에 절 만만 납부를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하시는 분이 계시면 피부 양자료 가족 구성원 중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신 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분은 건강보험료 납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단 등재를 하고 피부양자가 연 소득 100만원 이상으로 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 납부 방법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
: 가족 구성원 중에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신 분 피부양자 등재
추가적으로 직장이나 특정 기관으로 부터 매월 보수나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적용 제외 대상
- 고용기간이 1개월 미안인 일용직 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교직원
-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공무원
- 현역병, 군 간부 후보생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만 고용하는 사업주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
: 그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을 할 때 기준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특정 기관이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이때 받는 급여와 회사 차원에서 복지로 지급하는 학자금 그리고 근로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발생하는 수익이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
- 기관이나 회사에서 근무를 통해 지급받는 급여
- 회사 차원에서 복지로 지급하는 학자금 (본인 및 자녀 학자금 포함)
- 근로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발생하는 수익 (부당산 임대소득 등)
참고로 퇴직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은 안되고 소득세법 상 산정기준이 모호한 부분은 산전 기준의 13등급인 최저 금액이 보수월액으로 적용이 되는 점도 참조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에 따라 소득능력을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능력을 수치화한 것이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입니다.
- 보수월액 보험료 및 소득월액 보험료 정의
- 보수월액 보험료 : 직장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및 보수
- 소득월액 보험료 : 직장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및 보수 제외한 소득 (연 3400만원 초가분에 대해서만 적용)
참고로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 해당하는 항목은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 34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는 보험료 요율 6.99%만 곱해주시면 대략적인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소득월액 계산하실 때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적용하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30% 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급여 및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은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건강보험료 산출 계산식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6.99% (보험료 요율)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6.99% (건강보험료 요율)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총금액 - 3400만 원) / 12 (1년 = 12개월)
- 소득평가율 : 100%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 30% (근로소득, 연금소득)
- 총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6.99% (보험료 요율) + 소득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즉 소득이 엄청 많더라고 하더라도 일정 건강보험료 이상을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는 보수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은 7,307,100원이고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3,653,550원입니다.
반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기준 19,500원이라고 합니다. 육아 휴직할 경우에는 이 하한액을 기준으로 육아 휴직 기간에 납부를 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시 알아야 할 사항
: 추가적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및 납부 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직장을 다니실 때는 매달 수령하는 급여나 보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계산되어 월급에서 공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할 때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최저 건강보험료 (19,500원)를 납부를 하시면 되고 복직을 하고 나서는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최저 건강보험료 (19,500원) 를 납부
- 복직을 하고 나서는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납부
그리고 휴직을 할 경우에는 무급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 50%를 납부를 하시면 되고 유급 휴직일 경우에는 수령하는 급여나 보수에 따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 유급휴직 / 무급 휴직 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 유급휴직 : 수령하는 급여나 보수에 따라 계산
- 무급휴직 : 무급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 50%를 납부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건강보험료 계산하시고 적용하는 항목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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