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할 내용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정된 산정기준 계산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들이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런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하며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해당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렇게 2가지 기준으로 적용이 되며 부과가 됩니다. 전 국민이 의료 시설을 이용하면서 너무 많은 의료 비용을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기에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납부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 기준입니다. 월 소득 기준 일정 환산율이 적용이 되는데 그 환산율 6.99%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50%, 가입자가 50% 이렇게 납부하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지역가입자와 비교해서 조금은 부담이 작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으며 가족 구성원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매월 수령하는 월급과 월급 외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9월부터 달라지는 지역가입자의 산정기준은 기존 방식이 아닌 소득 부분에서는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6.99 % 의 환산율이 적용이 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공제되는 항목이 전체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산정 항목 | 월급 (보수 월액) 보수 외 종합소득 |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
건강보험료 계산식 | 소득 x 6.99% | 보험료 부과점수 x 205.3원 |
건강보험료 비율 | 보수 월액 : 사용자 50% / 가입자 50% 납부 보수외 소득 : 가입자 100% 피부양자 적용 가능 여부 |
모든 소득 : 지역가입자 100% 피부양자 적용 불가능 |
피부양자 적용 추가 기준
: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재 가능한 피부양자 조건이 있는 게 그 조건은 소득입니다.
만약 피부양자가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하며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작을 수 있지만 원래 내지도 않아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며 연 소득 100만 원 이상으로 이해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가 되지 않아 소득공제받을 때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산정 계산식 (지역가입자 기준) |
100만원 이하 세대 | 소득 최저보험료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자동차 부과 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
100만원 초과 세대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정된 산정기준표
: 다음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정된 사정기준표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3가지 항목은 소득 점수, 자동차 점수, 재산 점수입니다.
위에서 잠깐 설명 드린대로 개정된 산정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환산율이 6.99%를 소득에 곱해서 소득 점수를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4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자동차 점수를 산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국민건강공단에 문의하셔서 차량 가격과 배기량에 따라 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1가구 1 주책이거나 전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주택금융부채에 대해서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항목 | 현행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개정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소득 점수 | - 소득 구간의 단계 점수가 적용되어 월별 소득과 계산 |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 적용 (월별 소득 x 6.99%) |
자동차 점수 | - 배기량 기준 : 1600cc - 차량 가격 : 4000만 |
- 자동차 가격이 4000이하의 경우에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자동차 점수 미적용 |
재산 점수 | - 2700만원 이하 : 1350만원 - 5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5000만원 초과 : 1000만원 (전, 월세일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시중 가격의 약 70~80%) 공정시장가액이율 (60%) ▶ 재산 점수 계산 : 기 산정된 아파트 재산과표 – 5000만 원 공제 |
- 전체 재산 금액에 5000만원 공제 - 주택금융부채에 대해서 공제 (1세대 1 주택이거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정된 산정기준 계산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이전에 개정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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