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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란 적용 범위 및 종류

by ★√★ 2021. 12. 26.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적용 범위 및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자신이 소유하는 물건 및 타인의 기물을 파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의 적용 범위 및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썸네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썸네일

 

 

 

 

목차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란

     

    :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고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설명 드린 대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 손해는 자신의 자산에 대한 손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산에도 손해를 줄 수 있는 사항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손해의 범주에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명, 그리고 자산에 대한 손해도 모두 포함되며, 해당 피해를 법률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범위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사실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많이 사례를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운전하고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헷갈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의 범위는 자동차를 운행, 관리하는 중에 타인의 차량,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자동차 보험 밖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잘 못보고 망가뜨리거나 쓰레기를 버리려고 던진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 보상 조건으로는 위법이나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고의성 과실은 보상이 되지 않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적용 범위 및 종류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적용 범위 및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험 적용 범위는 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알려 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서 지급되는 합의금 사항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피해를 주게 되면 의도치 않게 해당 피해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합의금이 적 요잉 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적용 범위

     

    :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이 적용 가능한 경우는 크게 피해자 치료비, 생활용품 파손, 휴대폰 수리비 등이 있습니다. 

     

    1.1) 피해자 치료비

     

    : 피해를 준 사람을 우리는 피해자라고 합니다. 해당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해당 보험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노는 장난감에 지나가는 행인이 부딪쳐서 다치게 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1.2) 생활용품 파손

     

    : 자녀가 공놀이 하다가 유리창을 깨거나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다가 지나가는 차량이나 다른 물품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일러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아랫집으로 흘러내린 누수로 인한 아래층 복구비용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집은 누수가 되어서 위층에서 다시 화장실 공사를 하셨고, 저희 집에는 누수로 인한 도배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사항을 보험으로 하신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단 거주하는 자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휴대폰 파손 사항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길을 가다 의도치 않게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파손이 되어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도 보상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2)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보상 조건

     

    :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일생생활 배상의 적용 범위는 넓게 적용이 되지만 해당 보험이 적용되는 보상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가족끼리의 보상은 적용 안됨

     

    : 가족끼리의 파손으로 인한 보상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에 발생한 손해애 대해서는 사실관계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손해는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타인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상 사항도 수리 비용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 새롭게 구매한 비용에 대한 보상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2) 중복 가입으로 인한 중복 보상은 되지 않음

     

    : 1개가 아닌 1개 이상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하셨더라도 실제로 손해로 인해 발생한 금액만 지급이 되고 중복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다를 경우에는 각 회사가 비례 분담하여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됩니다.

     

    2.3)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

     

    :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배상 책임은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 손해가 발생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으로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2.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 / 가입 시 등록한 주소한에서만 보험 적용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 또는 고의로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주거지의 주소에만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사를 하여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꼭 보험사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만 보장된다고 하니 이 점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종류

     

    :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종류로는 크게 보험을 보상받는 대상에 따라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생활배상 책임, 자녀 대상으로 하는 자녀 일상생활배상 책임, 함께 거주 직계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 :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2) 자녀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 :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3)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 : 거주 직계 대상으로 하는 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에 경우에 가입을 하시기 전에 적용 범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직계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형제는 포함이 안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 모임 때문에 직계 기준이 형제자매는 해당이 되지 않는 점을 배워나가면서 직계와 거주자의 개념이 상이하다는 점 깨달았습니다. 꼭 가입을 하실 때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드실 거면 그냥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드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장 범위는 더 넓으면서 보험료의 차이는 거의 없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체국, KB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 등 각 보험사마다 납입금액은 다르겠지만 약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만 더 내야 하는 경우기 때문에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을 드시는 게 비용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각 보험사마다 보상 범위가 상이하고 심지어 월 납입금도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꼭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란 적용 범위 및 종류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시다가 의도치 않은 사건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까지 관리하시기 위해 보험을 가입을 하시지만 너무 많은 보험 가입은 오히려 생활하시는데 비용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자산관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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