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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7월 개편 7월 1일부터 시행

by ★√★ 2021. 6. 21.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코로나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7월부터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해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안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출처-질병관리청

: 이번에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안 일자는 7월 5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7월 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빨리 시행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제한에 있습니다. 즉 마스크를 착용하고만 있으면 사적으로 모이는 인원의 제한이 없는 겁니다. 즉 동창회나 친구들의 모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통해서 5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여서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개편안으로 개정된 단계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4단계로 인국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단계를 부여하게 됩니다.

 

거리두기-단계-개편안
거리두기-단계-격상-기준-출처-질병관리청

 

사적모임 개편 - 비수도권 1단계, 수도권 2단계

 

 : 이번에 또 다르게 큰 변화를 준 사항은 사적 모임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모두 1단계에 속해 사적 모임 금지를 전면 해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유행 위험도가 큰 만큼 지자체 판단에 따라 7월 1일~14일까지 2주일 동안 완충 작용을 위한 이행기간을 두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7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6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는 애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위에 설명 드린대로 이행기간을 두는 이유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현재 2단계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의 코로나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기간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고 사적 모임 8인 미만 기준인 2단계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사적모임-단계별-방역수칙
사적모임-단계별-방역수칙-출처-질병관리청

 

 하지만 예외적으로 1~4단계 모두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내용 중에 코로나 19 백신 접종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들어 있었습니다. 지역과 무관하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7월부터 정부가 마련한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단체여행 시 격리면제 대상이 됩니다.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이 가능하며, 백신 1차 접종자 또는 완료자는 오는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개편

 

: 영업시간 제한 개편위에서 설명 드린대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흥시설을 비롯해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다중이용시설-단계별-격상-기준
다중이용시설-단계별-격상-기준-출처-질병관리청

 

▼ 단 거리두기 1단계시 행사는 500명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집회도 500명 이하 규모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별로 각 지역 유행 상황에 따라 7월부터 거리두기 단계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계속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시범 시행을 후에 2단계에 적용할 예정이라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영업 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조건을 제외하면 모든 제한이 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코로나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오는 7월부터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해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하니 이점 참조해서 평소에 만나지 못한 지인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항상 방역 수칙은 지키셔야 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에 대해서 혹 저작권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면 Comment 부탁 드립니다. 검토 후 수정 및 삭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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