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1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2021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7월 28일부터 추가로 전기차 1만 1201대를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21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사항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1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 이번에 서울시에서 2021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취지로 전기차 1만 1201대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 현재 2021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보급을 계획한 전기차 차수는 1만 1779대입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전기차 보급 차수 1만 1201대 까지 하면 연내 총 2만 2980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전기차 보급 예산을 1419억 원에 이어 1219억을 확보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계획한 수량 중에 79.3%가 접수가 되었고 그중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는 100%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2021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 및 지원 금액 (하반기)
: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2021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에서 거주지에 맞게 금액을 산정해주니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꼭 이 부분은 협의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하반기부터 보조금이 기존 최대 1200만 원(국비 800, 시비 400)에서 1000만 원으로 시비 200만 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조정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전기화물차는 취약계층 지원과 환경보호 등의 취지를 살려 우선순위 물량을 기존 10%에서 40%로 상향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이륜차의 경우 미세먼지 개선 및 주택가 소음저감 효과가 큰 배달용 전기이륜차 집중 보급 등을 위해 우선순위 물량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였다고 합니다.
전기이륜차 다량 구매 후 미운행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기준도 기존 구매 대수 10대에서 5대로 강화한 부분도 2021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 상반기 부분과 비교해서 수정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차 지원은 강화하였으며 기존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보조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차상위 이하 계층과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전기화물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인 2021 하반기 추가 보급물량과 달라진 차종별 보조금 지원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고시 공고에 등재된 '2021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가 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하반기)
: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2021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2021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단 2021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일시는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차종 | 신청일시 |
승용차 | 2021. 7. 28.(수). 10:00 ~ |
화물차 | 2021. 8. 04.(수). 10:00 ~ |
1) 보급예산 소진시에는 보급기간 이내라도 신청을 종료함 2) 구매가능 대수 - 개인은 1대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렌트카·리스사 등)는 승용차 구매대수 제한 없음, 화물차 최대 10대 이내 구매 가능함 |
위의 일정에 맞게 구매자가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 부여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 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서 대행하시면 됩니다.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 내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전기자동차 구매하실 때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얘기를 하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관련 홈페이지에 제출하는 서류 및 신청하는 서류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661-0970)에 전화를 하시거나 환경부(044-201-6888)와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하셔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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