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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자격

by ★√★ 2021. 7. 27.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자격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부터 드디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및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

    3기-신도시-사전청약
    3기-신도시-사전청약-출처-canva

    : 정부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설명 및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의 오름세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만이 답이라는 판단으로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주택지구를 3기 신도시라고 합니다. 

     

     3기 신도시의 주요지구는 남양주 왕숙·왕숙 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로 구성된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인 과천과천, 안 산장상 등 2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도시로 속한 지역의 면적은 약 330만 ㎡ 이상이며 대규모 택지 면적은 100만 ㎡ 이상입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3기 신도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많은 주택 물량으로 인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나뉘어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2021년 7월을 시작으로 10월(9,100호 정도), 11월(4,000호), 12월(12,700호 정도) 4차례에 걸쳐서 사전 청약이 진행됩니다.

     

    ▼ 그리고 난 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2022년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 설명드린 대로 1차부터 4차까지 이뤄져 있으며 해당 차수에 맞게 지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표와 같습니다. 

    청약 차수 청약 지역
    1차(7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
    2차(10월) 남양주왕숙2, 성남신촌, 성남낙생, 성남복정2, 의정부우정,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 인천검단, 파주운정3
    3차(11월) 하남교산, 시흥하중, 양주회천, 과천주암
    4차(12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동작구수방사, 구리갈매역세권, 고양장항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자격 조건

     

    : 위에서 설명 드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에 맞게 청약을 신청하려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자격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먼저 일반 공급 물량 (전체 물량의 15%)의 청약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순위, 2순위로 나뉘는데 1순위는 청약통장 2년경과 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가 다른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그리고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분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일반분양(전체물량의 15%)
    1순위 청약통장 2년경과 24회이상납부,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다른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분들이 대상

      

     해당 물량 중에 전용 60타입 이하 평형은 부동산 2억 1천550만 원, 자동차 3천4960만 원 이상 소유하신 분들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즉 전용 60타입 이하는 기본소득요건도 적용되기에 특별히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청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30%)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해당되며, 소득기준으로는 맞벌이는 140%, 외벌이는 130% 도시평균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즉 외벌이는 3인 780만원 4인 920만 원선에 해당되는 점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단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을 채워야 하고 부동산 2억 1천55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상 소유하신 분들은 청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신혼부부 특공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이하 한부모가족 그리고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이며 2순위는 예비신혼부부 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를 말합니다. 이 점 참조해서 청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배점이 총 13점이며, 가구소득,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으로 가점을 매겨 총점이 높은 경우 순위가 올라간다고 하니 청약하기 전에 이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청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25%)의 경우에는 일반공급의 1순위 조건에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신 분들,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세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신 분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2억1천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이신 분들, 소득기준이 도시 평균 근로자수의 130% 즉 3인 가구 780만 원 4인 922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청약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애최초 물량의 70%를 소득상위100% 이신분들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하니 생애최초는 소득기준이 가장 중요하니 이 점까지 고려해서 청약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10%)입니다. 다자녀가구는 자녀가 3명이상인 무주택 구성원에 청약통장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하신 분들 중에 부동산과 차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소득 상위 120% 이하인 가정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리고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영유아인지, 무주택기간이 얼마나되는지, 거주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통틀어 청약가점이 측정이 되니 이 점까지 계산해서 청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노부모부양 특공 (전체 물량의 5%)입니다. 노부모 부양 특공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부모부양특공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2년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부, 5년 내 당첨 이력 없어야 하고 부동산, 차량가액이 초과되면 안 되며 소득기준은 120%를 넘어서는 안되니 이 점 꼭 확인하시고 청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추천 특공 (전체 물량의 15%)입니다. 기관추천 물량이 생각보다 많은 편인 거 같습니다.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경우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전형의 추천대상자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 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등입니다. 

     

    ▼ 만약 위에서 설명 드린 대상에 맞다면 기관추천 특공 분야로 청약을 넣으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관추천 특공은 기관에 먼저 신청을 하고 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을 하여야 하며 그 이후 기관에서 LH 공사에 신청을 하는 방식이니 꼭 신청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방법 및 꼭 알아야 할 사항

     

    : 그럼 이어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방법과 청약하실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진행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하실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자격 조건 및 일정, 각 지역별 공급 분양가 등 정확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이 상의하다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검색 포털 창에서 LH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검색을 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홈페이지 접속 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전청약신청 메뉴로 들어가시면 해당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청약 신청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해서 누르시고 본인인증을 위한 절차를 하게 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청약하실 때 지구(블록) 선택 후 주택형 선택, 공급 구분 선택, 청약신청서 작성 절차를 통해 사전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콜센터 1600-1004를 통해서도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는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이 10년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위해서 청약을 하시는 분이라면 비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신혼부부 청약을 살펴보면 3만 가구 중에서 14,000 가구 정도가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신혼부부에게만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게 결혼 한지 7년 이내면 신혼부부에 해당됩니다.

     이런 자격에 자녀가 있고 소득이 적고, 해당 지역에 거주한 분들은 신혼부부청약으로 신도시 3기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게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시고 맞벌이인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적을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추첨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거주 기간을 볼 때 본 청약 때까지 경기도에서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며, 투기 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사전 청약 때는 채우지 않으셔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청약하실 때는 거주 조건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계산을 하셔서 전략적으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자격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집값이 오르는데 이번 3기 신도시를 통해서 집값이 조금이나마 잡혔으면 합니다.

     

     제 포스팅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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