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작성 및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입주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일단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행복주택이라도 부른다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주거 공간을 제공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운영은 국가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으로 진행되며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여기에서 청년층의 나이 기준은 19세에서 39세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때에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잘 조성되어 있고, 생활 인프라가 잘 구성된 부지에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만 구성될 때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주변의 시세대비 60~80%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총 자산 규모의 경우에는 2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정해진 기준의 무주택자이고, 소득 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총 재산수준은 28,8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 빈다.
평수에 따라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 15명미만과 18평 미만에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평 미만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라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8평 미만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라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수준과 경쟁률까지 종합해서 생각해보시고 평수 타입을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기간
: 다음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기간 거주기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지만 한 가정에 대해서 계속적인 30년 이상 임대가 아닌 종합적인 기간이라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건설하거나 매입하게 되는데 임대주택의 평수는 그리 크지 않은 10~20평대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즉 아이가 많아지는 가구에 대해서는 더 큰 집으로 가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중간에 국민임대주택입주 기간을 잘 생각해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기간은 신청자의 유형별로 상이하다고 합니다.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최대 6년, 신혼부부일 경우 최대 10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최대 2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대비 40~50% 수준으로 책정되고 청년층에게만 한정 공급되며 거주기간은 최대 6년이라고 합니다.
청년전세임대는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만 19~39세에 해당한다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순위가 있으며 해당 순위에 따라 입주 순서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 임대조건은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순위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를 나눈 값이라고 하니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거주기간은 최초 2년부터 시작해서 최대 2회 재계약하여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장을 자주 움직이시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초반에는 2년을 계약하셔서 살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기간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유자녀 혼인 가구 등이 입주대상이고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구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70% 수준에서 결정되며 신혼부부 매입임대 I의 경우 최대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II의 경우 최대 6년이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임대주택은 주거부담이 큰 월세 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으로 LH 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따른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순위는 신혼부부가 1순위이며 청년이 2순위, 일반은 3순위로 보통 신혼부부일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받아서 임대주택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이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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