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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기간 및 조회 방법

by ★√★ 2021. 5. 8.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사망자(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서 방법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빛이나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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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인-금융거래-조회-기간-방법

 

사망자(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기간 및 방법

 

 

: 일단 사망자(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가능 기간과 그 기간안에 금융거래 조회를 위해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에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면 정신이 없어서 이것 저것 챙기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가 있으신 분들이 이럴 때 좋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손님을 장례식장에서 받으면서 다른 사무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 사무일 중에 꼭 해야 할 사항이 사망인(상속인)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사망인(상속인) 금융거래를 조회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사망한 가족이 생전에 숨겨둔 빚이 있거나 알지 못하는 상속 재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빚이 있을 경우에는 그 빚에 대해서 후속 업무 처리해야 합니다.

 사망인(상속인) 금융거래를 조회기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회 가능 내용은 금융거래, 토지소유현황, 건축물, 자동차, 소유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는 이 사망인(상속인) 금융거래를 조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망인(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이렇게 2가지 방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첫번째 방법인 방문신청은 사망인(상속인)의 거주주하셨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하러 가실 때는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셔야 하며 혹, 타 지역에서 사망접수 후 처리 완료 전일 경우, 사망신고 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추가하여 제출하셔야 하니 이 부분은 꼭 지참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만약 상속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즉 대리 신청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상속위임장, 상속인본인서명 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인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인(상속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에 접속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합신청서 및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를 이용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사망인(상속인) 금융거래를 조회를 신청을 하면 국세, 금융내역, 연금 내용은 20일 내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 간단한 업무인 자동차 조회, 건축물 조회에 경우에는 신청한 당일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지방세 조회는 7일 걸린다고 하니 이점 참조하시고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산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으므로 신청 시기에 신청인 or 사망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한 사망인(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처리 되는 기한을 추가적으로 문의 하시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자(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서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항상 사람은 자신이 언제 세상과 이별을 할 줄 모르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식들이나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사망인이 공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을 받지 못할 걸로 짐작을 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런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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