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출생신고 준비물, 필요 서류 및 출생신고 기간과 과태료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정해져 있으며 이 출생신고 기간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출생신고
: 일단 출생신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라는 의미는 어떤 사람의 출생 사실을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가 되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이고,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아이를 낳은 엄마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및 기타 사람의 순으로 신고의 의무를 가집니다.
▼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자에 대해 아빠가 되는 사람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출생신고 필요서류
: 위에서 설명 드린 출생신고를 위한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서류로는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아이를 출산한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작성할 임신 주수나 신생아 체중 등 상세한 내용을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출생했을 때 엄마가 되는 사람이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이 필요하며 만약 자녀가 이중 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고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 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혼인 관계 증명서(가족 관계 등록 관서에 세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와 통장이나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통장과 통장사본을 준비하는 이유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전기세 감면 등 지원금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생신고 방법 및 출생신고 기간과 과태료
: 이어서 출생신고 방법 및 출생신고 기간과 출생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태어난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외국으로 가는 교통기관 즉, 배나 비행기에서 태어났을 때는 엄마가 도착한 곳의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에는 태어난 자의 성명·본·성별,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의 구별,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시면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태어난 아이가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에서 설명 드린대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1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초과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7일 미만일 경우에는 10,000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20,000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30,000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40,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50,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과태료도 다른 과태료와 유사하게 감면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자진 신고할 시에는 과태료가 20% 감면된다고 합니다.
출생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을 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출생 신고하러 가실 때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니 통장과 통장사본을 같이 준비하셔서 신고하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을 할 때는 가까운 구청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구청에 신청을 하면 내 정보가 거주지 주민센터로 보내지기 때문에 거주지가 아닌 분들은 구청에서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외에 우편과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편 신고 시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부모 주민등록증 사본, 작성한 출생신고서를 봉투에 담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등기로 발송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전자가족관계등록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들어가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출산한 병원에 문의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출생신고 준비물, 필요 서류 및 출생신고 기간과 출생신고 기간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모두가 축복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짓는 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출생한 지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꼭 하셔서 과태료 물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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