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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유급휴가) 및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by ★√★ 2021. 5. 10.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남성 분들 중에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는 유급 출산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늘려져서 좀 더 편안하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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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  일단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과거에는 유급 출산휴가가 3일이 었는데 최근에 법 개정으로 인해 유급 출산휴가가 1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남성 직장인들에게 해당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의 배경은 "남녀고용평등과" 고용법 개정입니다. 이  "남녀고용평등과" 고용법 개정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도비니다.

 

▼ 이 개정법으로 인해 헌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는 꼭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과에 유급 출산휴가 10일 신청하세요!

 

 더불어 유급 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유급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직원수도 적고, 사장님의 파워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런 출산 유급휴가를 맘 편하게 쓰면서 중소기업도 피해가 가지 않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위에서 설명 드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연장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되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2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육아휴직 기간이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인사과에 전화해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 문의를 하고 육아 휴직계획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 보통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은 최장 2년이 사용가능한 곳도 있고, 공무원일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사용한 사람도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보장하는 육야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했었는데, 육아휴직 미사용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1일 2~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어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사도 있을 수 있으니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이 1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 급여 분도 꼭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지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저조하며, 역대 최대라는 애기까지 나올 정도로 애를 낳아서 기르는 게 젊은 신혼부부나 직장인 맞벌이 분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계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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