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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by ★√★ 2021. 7. 17.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1988년 도입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최저시급 최저임금 제도 정리

    최저시급-최저임금
    최저시급-최저임금-출처-canva

    : 그럼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1988년 도입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해당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도는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노동력이 착취되는 것을 국가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로써 이 제도가 법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적용하지 않지 고용인이 설정한 임금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일하는 일터에서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지 않는 다면 노동청에 문의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1988년동안 계속적으로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이 상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과 경기성장률을 반영해서 임금도 같이 상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짜장면 가격이 1988년대와 2021년의 가격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것은 다 올랐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다라는 애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월급인상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 버거울때가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보장하지만 연봉 협상을 통해서 동결이나 소소한 상승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기가 나오는 걸로 판단하빈다. 

     

     참고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16.4% 인상하였고, 2019년 최저임금 2018년 대비 10.9% 올랐습니다. 하지만 2019년 진행된 2020년 최저임금은 2.9% 2021년도 최저임금은 1.5%로 인상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제도 정리

     

    : 2021년도에 적용된 최저임금은 1.5%로 지난 최저임금에 비해 최저 수준이라 노동계에서도 불만이 있었을 거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만을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에 적용될 최저시급은 5.1% 높인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이는 내년 경제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정부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실제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정확히 말하면 5.046%입니다. 하지만 반올림 처리하여 최저임금 5.1% 인상이라고 공유를 한 거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대로 최저임금 인상 근거로 경제 회복 기대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상승률, 그리고 취업자 증가율이라고 공유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인상률 5.1%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2021년 평균 경제성장률 4.0%에 물가 상승률 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7%를 뺀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근거로 최저시급을 정한 사례는 2007년와 2008년입니다. 최저임금의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월급은 세전 월급과 세후 월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세전 월급은 4대보험근로자부담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 세 가지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세후 월급은 4대보험근로자부담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 세 가지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을 209시간으로 곱한 액수입니다. 이 금액이 세전 최저임금이고 여기에서 4대보험근로자부담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 세 가지를 공제하면 세후 최저임금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계산을 해보면 약 191만 444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4대보험근로자부담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 세 가지를 공제하면 약 172만원정도가 됩니다. 2021년 대비 약 8만원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인상을 바로보는 시각

     

    :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2022년 최저시급은 2020년 대비 5.1%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다라는 시각입니다. 

     

    ▼ 매체를 통해서 인지한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 드리면 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그 배경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라는 의견입니다. 2021년 대비 거의 5배정도 상승한 인상률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다가갔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원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애기를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습니ㅏㄷ.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노동자, 고용자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서 정부에서 정했을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른 제도를 통해서 노동자, 고용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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