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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하는 방법 및 해지하는 방법

by ★√★ 2021. 4. 1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근저당 설정하는 방법 및 해지 방법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은 담도 대출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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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및 설정하는 방법


: 근저당은 어떤 담도 대출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체 건물을 근저당 잡으시거나, 빌라나 건물 등을 구매하여 신축으로 탈 바꿈 시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저당설정이 가능한 부동산 타입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하며, 대출금을 모두 상환을 하더라도 근저당 설정은 자동으로 해지가 되지 않으며, 등기부등본에 여전히 설정이 되어 있어서 마치 대출이 있는 것처럼 서류상에는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근저당의 사전적 의미로는 장래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것을 근저당 설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120%까지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저당 설정 해지하는 방법

 

 

: 대출을 빌린 은행에 대출금을 다 갚았을 경우에 근저당 설정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을 설정해놨다는 거는 그만큼 대출을 받고 싶은 것이고 중간에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대출금이 있고, 근저당 설정을 풀기를 원하신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이 부분은 대출 받은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즉, 근저당 설정 해지는 선택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저당 설정의 목적은 대출을 최대 120%를 받고 싶어서 설정을 한 것이고 이 근저당 설정이 추후에 필요하면 대출을 근저당 설정한 은행에서 받을 계획이라면 굳이 해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등본 상에만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등기부등본에 대출이 있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저당 설정을 해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매매할 때도, 매수인이 분명히 요청하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을 해지 하셔야 합니다.
 
그럼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지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행에 의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스스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 의뢰하는 방법은, 나름 간단합니다. 그냥 은행에 방문을 하여서 근저당 설정을 해지를 해달라고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도장이면 됩니다. 물론 사인을 해결이 되는 경우에는 사인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비용 약 4~5만 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 방문할 은행에 전화로 일단 사인으로 처리 되는지와 비용을 물어보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하나는 스스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는 방법인데요,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항목이기에 시간과 노동력이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은행에 요청하는 방법에도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다 갚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다 갚지도 않았는데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려고 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부분은 꼭 대출받은 은행에 한 번 더 확인해보셔야 안 그러면 헛걸음하시고 시간 낭비하실 수 도 있습니다.


 은행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출금 상황이 완료되었다는 대답을 들으셨으면 4가지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서류는 은행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등기필증 (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 위임장

- 해지 증서

 

서류가 당일 발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꼭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한 번 더 확인하셔야지 수고를 덜 수가 있습니다.

 

 위 4가지의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해당 서류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셔서 등록면허세를 내는 곳에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등록세 납부서 및 통지서를 줄 겁니다. 그걸 받아서 은행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위의 4가지의 은행 서류와 등록면허 영수증을 가지고 법원등기소를 방문을 하여,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앞면과 뒷면을 작성을 하여 제출을 하시면 되고, 이를 제출을 하면 은행 법인 등기부 등본 수수료 1200원을 내고 은행에 가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은행에 방문을 하여서 "등기신청 수수료 등 현금 납부서"를 작성후 수수료 3000원을 납부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이를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근저당 설정 해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마무리하고 3,4일 후에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해서 보면 해당 주택이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이 해지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근저당 설정하는 방법 및 해지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은행에 요청을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기에 한 번까지는 직접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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