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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하는 방법 (퇴직소득세 30% 감면 받는 방법)

by ★√★ 2021. 4. 1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이외에도 노후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썸네일
퇴직연금-수령-방법

 

퇴직연금이란?

 

: 퇴직연금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 기업에서 퇴직 전에 근속연수,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가입하는 상품을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기업에서 동의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적으로 입사하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가입하게 디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부분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좋은 점이 나중에 퇴직 연금을 일시불로 받든 분할로 해서 받든 퇴직소득세를 30% 정도 절세해주는 혜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이 부분 또한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나 퇴직연금 상품을 가입한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에 따라 내는 시기가 틀립니다. 퇴직을 할 당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뗀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IRP 계좌로 바로 이체가 되어 그 IRP 계좌에서 일시불로 출금할지 아니면 연금식으로 쪼개서 받을지를 고민하고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닏. 특별히 퇴직소득세를 남부 하는 게 아니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난 금액이 연금이나 일시불로 받는 형태이니 따로 절차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받는 방식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10년동안 연금으로 받는다는 전제하에 부여되는 퇴직소득세 세율은 퇴직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투자수익 와 이자에 대해서 3.3%~3.5% 정도의 낮은 세율로 적용을 하고 있으니, 회사에서 따로 직업들에게 챙겨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약간은 중복되지만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저 자세히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 나이, 퇴직급여에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만 55세가 안됐을 때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강제적으로 이체가 됩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제한 금액입니다.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퇴직소득세 제하지 않고 퇴직금 원금 전체가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를 하게 됩니다. 간혹 나이가 55세 넘어가는 경우에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 희망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을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이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서면으로 다 전달이 안될 수 도 있으니 꼭 퇴직연금에 가입한 은행에 전화해서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퇴직연금 수령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퇴직 연금을 수령할 때 일단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퇴직금을 다시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를 하면 회사에서 제했던 퇴직소득세를 다시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금이 이체가 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가 제하고 연금으로 수령받게 됩니다. 이때에는 혜택이 퇴직소득세에 비해 30% 정도 절세되어 덜 납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돈을 쓰지 않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연금으로 받는 게 세금 측면에서는 더 혜택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IRP (개인형 퇴직연금)도 여러 은행 비교하면서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연금을 받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는 그동안 수령한 연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해서 받는 것이고 해지 이후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과 퇴직연금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개인이 판단해야겠지만, 55세 이전에 퇴직 시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라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을 받아 추후에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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