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산후조리원 의료비 연말 정산하는 법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비공제란 or 의료비 연말 정산
: 의료비 공제라고 애기도 하고 의료비 연말 정산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 두 가지 뜻이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연말정산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이 사용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비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세전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자신의 소득 3% 이하의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금액 계산방법 신청 방법
: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 정산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자신의 소득 3% 이상을 의료비로 지불을 했을 때 연말 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비용은 전체 의료비랑 별도로 2019년 부터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말정산 금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연말 정산 비용으로 요청할 수 있는 비용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산후조리원에서 별로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안된다고 합니다.
▼ 지불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들어가는지가 결정되니 이 부분은 산후조리원에서 금액을 지불 할 때 꼭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말정산 금액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으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공제항목에서 같이 포함되어 신청을 할 수 있거나 만약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산후조리원에 별도로 서류를 요청하여 연말 정산을 위해서 서류를 제출을 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은 해당 산후조리원에 다시 방문을 하여서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곳,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세무서가 될 수 있는데 해당하는 곳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 산후조리원 지불 비용의 15% 그리고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산후조리원 의료비 연말 정산하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이제는 좀 더 출산을 할 때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부에서 혜택을 주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시는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출산하시고 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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