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격 및 소득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취업사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분들에게 정부에서 소득세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나이의 기준은 15~34세이고 고령의 나이 기준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 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90%를 감면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부터 적용되니다.
▼ 즉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조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격 및 감면 기간
: 위에 설명 드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정이 되는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혹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한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이내 재취업을 한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에 준하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격이 되는 사람은 일정기간동안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평생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34세 이하의 근무자의 경우에는 감면기간 5년이고,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감면기간 3년 그리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감면기간 3년입니다.
▼ 자신의 나이와 취업 날짜와 감안해서 현재 감면기간이 남아있거나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 또한 중소기업 업종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업종이 있고 해주지 않은 업종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능 업종과 불가능 업종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은 총 13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농업, 입업 및 어업, 광업
2)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산업
3)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5) 숙박 및 음식점업
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9)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0)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13)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불가능 업종으로는 6개의 카테고리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2) 보건업 (병원,의원 등)
3) 금융 및 보험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위에 설명 드린 사항은 큰 틀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국세청에 전화하셔서 재 확인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및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위에서 설명 드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각 나이와 감면 대상사 취업일에 따라 소득세 감면율이 상의합니다.
감면 대상사 | 감면 대상자 취업일 | 소득세 감면율 |
근로자 (고령 근로자 아님) | 2012~2013년 | 100% (한도 없음) |
2014~2015년 | 50% (한도 없음) | |
2016~2017년 | 70% (150만원 한도) | |
2018~2021년 | 90% (150만원 한도) | |
60세 이상자 및 장애인 | 2014~2015년 | 50% (한도 없음) |
2016~2018년 | 70% (150만원 한도) | |
경력단절 여성 | 2017~2018년 | 70% (150만원 한도) |
▼ 위에서 설명 드린 케이스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전화하셔서 해당 조건을 말씀 드리면서 문의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감면신청서 양식을 간편하게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국세청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성실신고지원 라는 메뉴에서 원청징수 (연말정산) 아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동을 하셔서 13번 조세특레제한법, 제 11호의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해당 양식을 다운 받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본인에 내용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취업자 유형에 경우에는 자신에 유형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식 작성하는 항목 중에 감면기간 경우에는 만약 첫 직장이시라면 입사일을, 첫 직장이 아닌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는 최초의 취업일을 적으시고 종료일에 경우에는 시작일에서 5년을 더한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일과 성명에 사인을 하시고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 만약 감면신청서 이외에 주민등록등본과 병역근무기간을 취업시 연령에 계산하신 분들에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격 및 소득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중소기업을 다니시고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세금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관심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세금이라고 하지만 이게 모여서 큰 돈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승을 하면서 좋아했던 기분 처럼 의도치 않게 부여되는 돈 만큼 기분 좋은 돈이 없는 거 같습니다. 항상 잘 챙겨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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