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에서 20년 만에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연매출 기준이 4800만 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 일단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4800만 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 중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이 해당됩니다. 연 매출액이48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도시 중심가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나 업종이 제조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등인 사업자는 제외된다고 하니 이점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2~4%로 낮게 적용됩니다.
▼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부가세율도 10%로 높게 적용되는 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 위에서 설명드린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달라진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크게 달라진 점은 소득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달라지기 전에는 연매출 4800만 원 (월 매출 400만 원)이었던 분들이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이 됩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대폭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기존에 10%에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던 자영업자 분들이 업종에 따라서 매출액에 0.5%에서 3% 정도의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 점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폭의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3천만 원에서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에 경우에는 총 23만 명 총 2,800억 원으로 1인당 117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면세자에 경우에는 총 34만 명이 총 2,000억 원으로 1인당 59만 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업에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4,800만 원으로 유지된다고 하니 이 점 참조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특례제도가 적용되어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고 일반사업자는 매입 매출세액을 모두 산정해야 하나 간이과세자에 경우에는 매출액만으로 세액계산을 하여 연 1회만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기준금액 상향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 경우에는 재화, 용역 공급 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고 하니 꼭 발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을 조정하고,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앞으로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부가가치율 산정 시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식. 숙박업 간기 과세자에게만 신용카드 매출액의 2% 를 세액공제해주던 것은 일반과세자와 같은 1% 로 통일된다고 하니 이점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소득 기준이 20년 만에 상향조정되었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연매출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많은 분들이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거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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