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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 방법 정리

by ★√★ 2021. 11. 9.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손실보상금-홈페이지
    출처-소상공인-손실보상금-홈페이지

    :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로써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공공기관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21년 7~9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행했던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개사에 24000억 규모로 조치 이행을 인한 소실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사업체는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10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7~9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행했던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개사에 2조4000억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 위에서 설명 드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개사라고 합니다.  

     

    80만개사 중에는 집합금지 이행업체 2.7만개,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 77.3만개사이며,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4조원으로 기존에 편성된 예산 1조원보다 1.4조원 증액된 규모라고 합니다.

     

     이는 2021년 7월 이후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상황 등을 반영해서 2배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하니 더 혜택이 많아진셈입니다. 

     

      보상액 규모를 보면 100만원~50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20.3만개사로 전체의 33% 수준이며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3만개사로 15%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330개사로 0.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로 14.6%로 실제로 산정된 금액이 낮더라도 1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 그럼 이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은 신속 보상, 확인 보상, 이의 신청 3단계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미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통해 사전에 보상액이 확정된 신속 보상 대상 62만개사에 대해서는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며, 처음 4일동안 홀짝제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7일, 29일은 홀수 그리고 28일, 29일은 짝수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 신속보상

     

    : 신속보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와 첨부 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 

     

    10월 27일에서 10월 29일 기간동안에는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 00시~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부터 지급

    - 07시~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부터 지급

    - 11시~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부터 지급

    - 16시~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3시부터 지급

      

    신속보상에 해당되는 분들 62만명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되며 10월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된다고 합니다. 

     

    혹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10월 27일부터 오픈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에서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또한 콜센터 1533-3300 와 온라인 상담센터 손실보상114.kr 을 통해서도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 다음으로는 신속 보상 산정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확인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보상도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 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이 편하신 분들은 11월 10일 이후에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보상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시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액은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9월 동안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하였다고 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인건비와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정률은 코로나19로 전 국민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고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규모을 추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보정률이 80%를 적용하였는데 이 수치를 적용한 배경으로는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이며,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모두 동일하게 보정률 80% 적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집합금지는 영업을 할 수 없으니 영업시간 제한보다 높은 강도의 방역조치인것은 맞지만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손실규모가 업체별 매출감소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보정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공공기관에 문의 하셔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을시엔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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