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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및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feat. 자동차보험)

by ★√★ 2021. 6. 4.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및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에 대한 보험이자 상대방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는 당사자에 대한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출처-canva

 

: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자동차 보험은 차에 대한 보험이자 상대방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는 당사자에 대한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선이 가고 굳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은 의무이고,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의무보험이 아닌 다양한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민간보험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운전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다른 말로 책임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임의로 가입하는 종합보험도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만약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형사합의금 등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등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교통사고
교통사고-출처-canva

: 그럼 위에서 말씀 드린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와 자동차가 충돌해 사고가 난다면 양사 보험사를 불러서 처리하면 되지만, 하지만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압박과 처리해야 할 사항 그리고 벌금과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 / 보험 타입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보험 기본적인 내용 타인에게 끼친 피해나 차량에 대한 손해보상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한 형사적 책임보장
보험별 책임 보장 내용 민사적 책임보장 대인 / 대물 형사적 책임 보장 12대 중과실 보장
보험별 할인 및 할증 관련 내용 사고나 보상기록에 따라 할증됨 할증 없음
보험별 만기 환급 관련 내용 없음 상품에 따라 다름

 

▼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교통사고 시 자신이 잘못한 경우에는 잘못에 대한 벌금을 내야하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도 줘야 하고 어떤 물건이나 재물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 그것도 보상해야 하며 과실비율이 납득이 안된다면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해자여도 나역시도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보행중에 혹은 차사고로 피해를 입을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보험이 보장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 입니다.

 

 이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 이후 필요성 증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식이법의 등장으로 인해 운전자에게는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식이법을 만든 배경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엄청나게 운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민식이법의 중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내 과실과 상관없이 무조건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6주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사고여도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합니다.  이 역시 수백에서 수천까지 피해자 마음대로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 비용 부담이 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과 부여되는 높은 처벌과 벌금 때문에 운전자 보험 가입이 요즘에는 필수로 여겨질 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혹 차가 없으신 분들은 가입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만약 차가 없어도 빈번하게 차를 운전하시는 경우에는 꼭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운전자보험-가입
운전자보험-가입-출처-canva

 

: 위에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설명 및 가입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만약 운전자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경우에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운전자 보험 가입시 꼭 구성을 하셔야 하는 항목은 벌금 (인명피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대물 벌금 ( 재물피해), 변호사 선임비용 (방어비용), 자동차 보상 치료비 이렇게 핵심 특약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상 치료비의 경우에는 내가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 항목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장 지출이 큰 항목이라고 생각하니 이 부분은 꼭 챙겨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운전자보험이 보장형과 소멸성이 있는데 보장형이 가격이 소멸성보다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만기 시 해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정의 보험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형 기준으로 남자는 2만 원 여자는 1만 5천 원 정도 되며, 보험을 가입 시 직업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사고 위험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운전직이거나 현장직의 경우 사고 위험도 증가하다 보니 보험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   환급 받는 비용과 소멸성과 비교를 해보면 더 이익일 수 있지만 보통 완납 기준과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20년 정도 되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17년 이후로 운전자보험이 한 차례 개정되었고, 민식이법이 적용된 운전자보험과 그렇지 않은 운전자보험으로 나뉠 정도로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비교해서 특약을 추가하거나 새로 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멸성 운전자보험을 가입을 하신 분들은 바로 개정된 운전자보험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 이 점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를 하셔서 변경을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개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 설명드리자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1억으로 상향 조정됐고 후불식에서 선불식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내 돈으로 합의를 해주고 추후에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는 시스템이었는데, 개정된 운전자보험은 지원금 범위도 상향 조정되었고 선지급식으로 바뀌어서 운전자 부담이 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여러 보험사를 다 비교를 해보시고 보장내역이나 보장 범위도 다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스쿨존 6주 미만 사고 시 합의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관련 비용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과한 금액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보험사는 가입 안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입 정적 금액은 2~3만 원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및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만 드는 것보다는 한 달에 커피 3~4잔 값으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대비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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