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신청대상 신청방법 혜택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정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항 중에 이동통신비는 꼭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위해서 일정 금액의 이동통신비를 감면해주는 이동통신비 감면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목차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 먼저 이동통신비 감면제도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그냥 핸드폰을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핸드폰은 하나의 동반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내야 하는 필수 고정비 중에 하나가 이동통신비 입니다. 이런 이동통신비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동통신비 감면제도입니다.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써 현재 정부나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통신비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를 제대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배경으로는 통신비 할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야 하셔야 합니다.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적용대상
: 그럼 위에서 설명 드린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적용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비 감면 적용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등이 있다고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및 단체, 시설
- 전상군경(21)
- 공상군경(23)
- 4.19혁명 상이자(51)
- 공상 공무원(61)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71)
- 6.18 자유 상이자(81)
- 5.18부 상자(85)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혜택
: 위에서 설명드린 이동통신비 감면 적용 대상분들은 일정 금액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계층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크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급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로 구별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이동통신비 기본료 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이동통신비 기본료 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2) 차상위계층
: 이동통신비 기본료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3)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통신비 기본료 감면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4)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이동통신비 기본료 감면, 국내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참고로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통신비만 할인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통신비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같이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신청방법
: 그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적용대상이신 분들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신청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입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 요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서 "정부 24"를 검색하시거나 "복지로"라고 검색을 하셔서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2) 방문신청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거주하시는 근처의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가실 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꼭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사용하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또는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로 연락을 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및 방문신청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연락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적용대상 신청방법 혜택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이동통신비 감면제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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