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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놀이터/자동차

주거지 전용주차장 신청조건 신청방법

by ★√★ 2022. 5. 31.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주거지 전용주차장 신청조건 신청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별 차량 보유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 간에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도 주차난 때문에 여러가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업을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신청방법-썸네일
주거지-전용주차장-신청방법-썸네일

 

 

 

 

목차

     

    주거지 전용주차장

     

    : 먼저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거주하시는 지역 근처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가구에 차가 한대이거나 2대인 집이 많았는데, 이제는 모든 가구원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1가구에 가구원 수만큼 차를 유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주차난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끼리 분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난을 해소하고 자신의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과의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주자 전용주차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업은 지자체 사업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설치해서 해당 전용주차장을 신청한 주민에게 주차 요금을 받고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배정순위로는 해당 지역의 인근 거주자, 사업자, 장애인, 소형차 차주 등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해보고 우선적으로 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먼저 배정해준다고 합니다.

     

    - 주거지 전용주차장 배정순위

    : 해당 지역의 인근 거주자, 사업자, 장애인, 소형차 차주 등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 후 배정

     

     현재 서울, 경기도권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해당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은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차제 별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업을 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신청조건

     

    : 이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 신청 조건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거지 전용주차장 신청을 희망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청 지역 상가의 점포 운영자로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소재하는 곳이 신청하는 지역과 일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신청하는 곳에 살지는 않지만 근무지가 해당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주거지 전용주차장 신청조건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 사업자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상가에 점포 운영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
    • 법인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법인차량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명의 차량 사용
    • 신청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근무지가 해당 지역일 경우

     

    하지만 화물차량이나 여객자동차 그리고 발화성, 인화성 물질 탑재 운반 차량 등 신청이 제외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꼭 해당 지자체 꼭 문의하셔서 신청 조건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주거지 전용주차장 신청 제외 조건

    • 화물자동차 / 여객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 (단 개인택시, 용달화물차는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은 지차체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1.5톤 초과 화물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길이 5.5m 이상 차량
    •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주민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 발화성, 인화성 물질 탑재 운반차량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시간 요금

     

    : 이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시간 요금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사용시간과 해당 사용시간 별 요금 부과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제가 설명 드린 사항은 참조만 하시고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한 번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래 기재된 전일 주차 기준은 00시에서 24시이고, 주간 주차 시간은 08시부터 24시이며, 야간 주차의 경우에는 20시부터 익일 8시까지라고 합니다.

    구분 소규모 주차장 요금 이면도로 주차장 요금
    전일 월 4만원 월 3만원
    1급지 월 6만원 -
    주간/야간 - 월 2만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신청방법

     

    : 그럼 주거지 전용주차장 신청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업을 거주하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주하시는 지자체에서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각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주거지 전용주차장 시행하는 위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예로 서울시 종로구를 예를 들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주차장 현황과 주소, 주차 장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은 해당 주차장 현황에 맞게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조하시라고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종로구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
    종로구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

     

     

     

     

    주거지 전용주차장 이용 시 알아야 할 사항

     

    : 다음으로 주거지 전용주차장 이용 시 알아야 할 사항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배정받으면 해당 주차공간은 신청하시는 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지역에 다른 사람이 주차할 경우에는 부정주차 차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지 전용주차장 단속이 24시간 동안 이뤄진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의 주차 공간에 부정주차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일단 해당 차량 연락처로 연락하고 이동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만약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동을 거불 할 경우 견인차량 출동 후 단속 또는 견인 조치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부정 주차한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10분당 3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4시간은 해당 요금을 부과되며 4시간 초과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차체 별로 상이하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만약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자의 신고로 견인초지가 되면 별도로 견인비 6만 원 정도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해당 견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 연락처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단 위에서 말씀드린 견인비는 승용차 기준이며 차량 타입에 따라 견인비가 상이하게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견인 후 견인보관소에 보관하는 비용이 시간별로 계속적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하겠지만 30분당 700원 ~1200원 정도의 금액이 부과가 되며 해당 금액이 축적이 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견인되었다는 문자나 연락을 받으시면 최대한 빨리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부정주차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

    • 10분당 300원의 과태료 부과 (4시간), 4시간 이후에 대해서는 추가 과태료가 부과됨
    • 견인비용은 승용차 기준으로 약 6만 원이며 차량 타입에 따라 견인비가 상이할 수 있음
    • 견인 보관소에 보관비는 30분당 700원 ~ 1200원이며, 해당 금액이 쌓여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 가능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주거지 전용주차장 신청조건 신청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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