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침수차 보험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차 보험을 들어놨고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침수차라고 하더라도 보험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침수차 보험처리 가능 여부
: 침수차 보험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결론만 말씀 드리면 자차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침수 차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사항도 있으니 아래 제가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1) 침수차 보험처리 가능 여부
: 침구차라고 하더라도 자차보험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보험처리가 가능한 차량과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자차보험은 자기 차량 손해담보의 줄임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이 잘못해서 침수가 된 경우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에서는 보험처리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1.1) 침수차 보험처리 가능 차량
- 자차보험(단독사고 포함)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
1.2) 침수차 보험처리 불가능한 차량
- 자차보험이 가압되어 있지 않은 차량
- 운전자가 임의로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침수된 경우
- 차량 통제지역에 무리하게 들어가거나 불법주차 시 침수가 된 경우
2) 침수차 보험료 할증 여부
: 침구사 보험료 할증 여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고, 미리 예고된 지역을 방문한 경우나 경찰 통제에 불응한 경우만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 할증이 되지 않음
- 미리 예고된 지역을 방문한 경우나 경찰 통제에 불응한 경우 : 할증이 됨.
3) 전손처리 기준
: 전손처리 기준은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됩니다. 보통 차량 가격의 70~80% 정도가 나와야지만 전손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침수차의 경우에는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전손을 하고 싶어 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전손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금으로 수리를 해서 타고 다니시거나 중고차로 파시고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침수차 기준 및 침수 시 문제점
: 이어서 침수차 기준 및 차량이 침수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침수차 기준
: TV에서 보시면 차량들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도로 위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거의 바퀴 반 정도 물 수위에서 주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침수차의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를 알아야 보험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후 수리나 차량 관리를 하는데도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중고차 매매하실 때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차량을 팔거나 살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침수차는 말 그대로 장마나 폭우 등으로 인해서 물에 완전히 잠겼던 차량을 말하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동차 내의 바닥까지 젖을 정도라면 침수차로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침수차 기준에 대한 특정한 법이나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2) 차량 침수 시 발새할 수 있는 문제점
: 차량 침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차량 부식, 차량 장비의 고장 가능성, 악취라고 합니다.
2.1) 차량 부식
: 자동차의 경우에는 도장을 통해서 부식이 쉽게 되지 않게 처리를 해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장이나 코팅이 시간이 지나면 닳아지거나 마모가 되기 때문이 부식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닷물에 잠기거나 홍수에 침수되게 되면 이런 부식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자체는 철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차량에 물이 잔존하게 되면 공기와 반응하여 부식이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량이 침수가 되게 되면 빨리 차량 정비소에 가서 침수된 부분을 건조하고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수리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2) 차량 장비의 고장 가능성
: 침수가 되면 되면 차량에 설치된 장비의 고장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 고장 가능과 가장 직결되는 것이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입니다. 차량이 침수가 되면 실내 내부의 부식이 빠르게 될 뿐만 아니라 엔진의 성능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장비인 엔진 뿐만 아니라 전자제어장치인 ECU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전자적으로 오작동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장비의 경우에는 운행 중에 안전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차량이 침수가 되게 되면 이 부분까지도 수리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3) 악취
: 물이 차량에 잔존하게 되면 습기가 계속 남아있게 되고 특정 날씨에 반응하여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의 경우에는 공기 순환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 차량 시트와 다른 기기들에서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취의 원인으로는 자동차 차량 내부에는 차음 등을 위해서 스펀지가 많기 때문에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소재가 많아서 계속적으로 수분을 유지하며 악취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꼭 차량 정비소에서 이런 부분까지 수리를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침수차 보험처리 가능여부 및 보험 처리 시 보험이 할증 유무까지 정리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저도 자동차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침수가 되면 정말 새로 구매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할 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날씨를 잘 체크를 하고 호우주의보나 침수가 될 수 있는 장소는 가능하면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럼 제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침수차 보험 관련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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