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은 주차 중 접촉사고 대처방법 보상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차 중에 간혹 접촉 사고로 인해 차량 파손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럴 경우 만약 해당 사고를 내고 사고 현장을 떠날 경우에는 뺑소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콕의 경우에는 뺑소니 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목차
주차 중 접촉사고 처리 기준
: 먼저 주차 중 접촉사고 종류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상에서 차량과 충돌을 하거나 접속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량에 모두 운전자가 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 모두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인지를 한 상태에서 도주를 하게 되면 뺑소니로 간주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보험처리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셔서 사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차 중 접촉사고 경우에는 조금 상이하게 적용이 됩니다. 2017년 6월 이후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주자 중 접촉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무조건 피해를 입은 차량에 연락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연락을 하지 않고 해당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뺑소니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즉 물피도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차된 차를 파손한 후 현장을 이탈하게 된다면 벌점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수리에 대한 보상 책임은 사고 경중에 따라 상이하며 벌금은 20만 원 이하 규모이며 벌점은 15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뺑소니를 적용하는 기준은 차량이 시동이 걸렸냐 안 걸렸냐 입니다. 예를 들어 시동을 끄고 문을 여는 과정에서 문콕으로 인해 상대방의 차량에 손상을 줬을 경우, 해당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뺑소니로는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주차 중 접촉사고 처리 기준
- 시동이 걸려 있는 경우에 접촉 사고 발생 시 해당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뺑소니로 신고될 수 있음
- 뺑소니 적발 시 피해보상 금액 별도로 벌금 20만원 이하, 벌점 15점 부과
- 시동이 걸려 있지 않고, 발생하는 차량 손상에 대해서는 현장을 벗어나더라도 뺑소니로 신고가 되지 않음
주차 중 접촉사고 대처방법
: 만약 주차 중 접속사고 목격 하거나 자신의 차량에 파손 흔적이 있고 접촉 사고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발견하였다면 해당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장소에서 해당 접촉사고에 대한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파손된 부분에 사진 및 동영상 그리고 주위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정보도 수집을 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전체적으로 배경 및 차량 그리고 주위의 차량까지 모두 정보를 수집을 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요즘에는 CCTV도 함부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 CCTV 설치 여부와 접촉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에 대한 차량 번호도 수집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차량 주위에 주차된 차량들에 연락을 하여 해당 자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수집을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주차 중 접촉사고 대처방법
-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장소에서 해당 접촉사고에 대한 증거 수집
- 파손된 부분에 사진 및 동영상 그리고 주위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정보도 수집
- 최대한 전체적으로 배경 및 차량 그리고 주위의 차량까지 모두 정보를 수집
- 주위에 CCTV 설치 여부와 접촉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에 대한 차량 번호도 수집
- 자신의 차량 주위에 주차된 차량들에 연락을 하여 해당 자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수집
주차 중 접촉사고 보상방법
: 주차 주 접촉사고 발생 하였을 경우에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주차 라인에 제대로 주차를 하였고, 해당 주차한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통해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차한 장소가 주차를 하면 안되고 불법주차를 하였거나 이중 주차를 하였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10~20% 부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주차한 주차장이 유료 주차장일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를 낸 범인을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차장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 배상 청구 기준은 해당 사고를 뺑소니 사고인지를 입증을 못할 경우입니다. 만약 주차 관리인이 CCTV 등을 통해서 해당 사고가 뺑소니 사고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해당 사고를 낸 범인 신고를 통해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서 뺑소니 범인을 잡았다면 상대 보험 대물 접수 번호를 받으셔서 차량을 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를 했음에도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주차 중 접촉사고 관련 알아야 할 사항
: 추가적으로 주차 중 접속사고 관련 알아야 할 사항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유료 주차장의 경우에는 뺑소니 범인을 잡지 못하고 해당 사고를 뺑소니 사고라는 것을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유료주차장 관리인 측에서 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유료주차장에는 마트 주차장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구매하는 비용에는 해당 주차 요금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트 방문하여 주차를 하였고 주차 중 접속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꼭 주차관리인에게 말씀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출구 차단기 설치 여부에 따라 보상 받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만약 입출구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차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주차장 뺑소니 사고 혐의에 대해 입증을 못하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입출구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주차 중 접촉사고는 본인이 스스로 뺑소니 범인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차량 주차가 주차 라인인 주차 구역에 정상적으로 주차가 되어야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추자 주차선 위반 등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 정도가 달라져 본인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주차 중 접촉사고 대처방법 보상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차 중 의심되는 접속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접촉사고를 발견한 장소에서 꼭 상세하게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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