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횡단보도 우회전 경적 울리면 과태료 부과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12일에 개정된 사항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차가 일시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 뒤차가 해당 개정된 교통 법규를 인지 못하고 경적을 울리거나 의도적으로 앞에 차량에 압박하는 경적을 울릴 경우에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목차
횡단보도 우회전 주행 교통 법규
: 먼저 횡단보도 우회전 주행 교통 법규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를 주행할 경우에 보행자 보호를 하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좌우를 살치고 주행을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교통 법에 따르면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행신호 색깔과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사항 포함 케이스별 횡단보도 우회전 주행 교통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과태료 (경적 울리면 과태료 부과)
: 위에서 설명드린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차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되는데 승용차의 경우에는 6만 원, 승합차의 경우에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와 더불어 벌점은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꼭 횡단보도 우회전 시 아래 사항은 꼭 준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개정된 사항 (2022년 7월부터 적용)
- 신호등 색깔과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 신호등이 보행신호이면 보행자가 대기 중인 경우 (건너려는 액션을 취할 경우) 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 벌점 일괄적으로 10점 부과
-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승용차 : 6만 원, 승합차 : 7만 원)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운전 습관을 가지고 2022년 7월에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 사항을 인지를 못하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뒤에 차가 경적을 울리게 되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에게 경적 울릴 시
: 과태료 4만 원 부과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횡단보도 우회전 경적 울리면 과태료 부과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개정된 사항에 따라 우회전시 꼭 보행자 보호하시면서 주행하시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교통과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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