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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놀이터/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벌점 조회 납부 방법

by ★√★ 2022. 6. 4.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주차위반 과태료 벌점 조회 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의도하지 않게 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에 해당 지역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위반-과태료-벌점-조회-납부방법-썸네일
주차위반-과태료-벌점-조회-납부방법-썸네일

 

 

 

 

목차

     

    주차위반

     

    : 먼저 주차위반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정의는 차량을 주차하면 안되는 공간에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차로를 막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분들이 주차를 하면 안되는 공간을 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차위반 지역을 규정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정차 금지 지역

     

    : 그럼 주정차 금지 지역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지역에 대한 알림판이 있으면 너무나도 보기 쉽겠지만 교통 법규에 맞게 어떤 지역이 주정차 지역인지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추후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규정하는 흰색 실선이 아닌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노란색 실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화전과 같은 소방시설이 있는 곳에서 5m 이내의 곳은 주정차 금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5m 이내의 공간에서는 주정차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공간으로는 교차로 가장자리나 모퉁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근처 10미터 내외나 건널목 바로 윗부분에도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역에도 특정 시간 안에는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알림판이나 표지판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잘 참조 하시고 주정차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만약 이런 표지판도 없다면 절대 주정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 주정차 금지 지역

    • 흰색 실선이 아닌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된 곳
    • 소화전과 같은 소방시설이 있는 곳에서 5m 이내
    •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5m 이내
    • 버스 정류장 근처 10미터 내외
    • 건널목 바로 윗부분

     

     

     

     

     

    주정차 단속 방법

     

    : 다음으로 주정차 단속 방법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정차 단속은 유인단속과 무인 단속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보통 길을 가다가 카메라를 단 차량이 주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것을 종종 목격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를 유인단속이라고 하며 제 경험상 해당 주차단속을 하기전에 먼저 해당 지역에는 주정차 금지 지역이니 차량을 이동하라고 먼저 알림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단속의 경우에는 CCTV를 이용한 단속도 이뤄진다고 합니다. 주정차단속 지역에 특정 단속 CCTV가 설치가 되고 해당 지역에 주정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 CCTV에 찍히게 되고 과태려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벌점

     

    : 주차위반 과태료 벌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을 할 경우에 과태료만 부과가 되지 벌점은 없다고 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보통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6만원정도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해당 과태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이점은 교통 민원 24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소방시설 통행에 방해되는 지역에 주차위반을 하셨다면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보통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정도 부과 된다고 하니 이 점 참조 하셔서 소방시설 근처에는 가능하면 주정차를 하시지 않는 걸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를 하시지 않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 정리

    주정차 위반 지역 주차위반 과태료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지역 승용차 : 4만원
    승합차 : 5~6만원
    소방시설 통행에 방해되는 지역 승용차 / 승합차 : 8~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 12만원
    승합차 : 13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1)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주차 위반을 하게 되면 벌점은 없고 과태료만 부과가 됩니다. 해당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 민원 24사 사이트에서 조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조하시라고 해당 사이트 링크를 아래에 첨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찰청 교통 민원 24 (이파인) 사이트 바로 가기 << 

     

    경찰철-민원24-이파인-홈페이지

     

     해당 사이트에서 상단 메뉴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메뉴에서 미납내역 조회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조회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메뉴를 통해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기간을 알 수 있는데 보통 단속 후에 2일 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를 하거나 집으로 전달되는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 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

    집으로 전달되는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

    ATM 기기를 통해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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