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2년 8월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일시정지 교통법규 개정 사항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행자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교통법이 개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8월부터는 우회전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하는 내용 말고도 보행자가 잠시 대기하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목차
일시정지 교통법 개정 내용
: 이번에 개정되어 2022년 8월부터 적용되는 일시정지 교통법 개정 내용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개정되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일부 운전자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우회전 횡단보도 교통법을 포함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 하거나 손을 흔드는 등 횡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경우에도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는 경우를 목격했거나 보행자가 고개를 돌려 신호와 주위를 살피는 행동을 한 경우에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스쿨존 무조건 일시정지 교통법
: 위에서 설명 드린 횡단보도 일시정지 교통법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 멈춰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한다.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벌점 10점도 부과된다고 하니 꼭 일시정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지나가다가 보행자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2대 중과실로 분류가 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고 하니 꼭 일시정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시정지 교통법 개정 시점
: 먼저 일시정지 교통법 개정 시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이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계속적인 보행자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정된 시점은 7월 12일이지만 계도기간을 약 1달을 가져 8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한편 8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인 이점 참고하시고 운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일시정지 교통법 개정 시점
- 개정 시점 : 2022년 7월 12일
- 적용 시점 : 계도 기간 약 1달 뒤인 2022년 8월부터 적용
일시정지 교통법 개정 배경
: 이렇게 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와 우회전 횡단보도에 대한 교통법 개정의 배경으로는 매년 약 1000명 정도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교통사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하는 과정이 수월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경우에는 신호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8월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일시정지 교통법규 개정 사항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분들도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 등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생활하시는 게 모두가 안전해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서 교통과나 공공기관에 문의하셔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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