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 정차 금지 지대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정차를 하게 되면 바로 범칙금을 부과받을 있는 지대를 자동차 정차 금지 지대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은 도로나 바닥에 사선형의 빗금으로 표시를 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하얀색으로만 표시를 하였지만 운전자들이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노란색으로 적용하는 옐로 존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차
자동차 정차 금지 지대
: 먼저 정차 금지 지대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차 금지 지대는 말 그대로 정차를 금지하는 지대이자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런 정차금지 지대를 의미하는 도로교통 표시사항으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의 신호뿐만 아니라 노면 표시로 나타내는데도로나 어떤 노면에 빗금이 그려져 있는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해당 지역은 정차 금지 지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차 금지 지대로 표시하거나 지정한 곳에서는 신호를 인해 어쩔 수 없이 정차를 하더라도 불법 정차로 취급이 된다고 합니다. 즉 해당 정차 금지 지대에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정차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차 금지 지대 설정 이유
: 이렇게 특정 지역, 도로에 정차 금지 지대의 설치 및 설정을 한 이유로는 끼어들기, 꼬리물기를 방지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만들고 응급상황에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 정차금지 지대 설정 이유
- 끼어들기 방지
- 꼬리물기 방지
- 긴급 상황 시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
정차 금지 지대 설정 지역
: 정자금지 지대 설정이 주로 이뤄지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거나 끼어들기, 꼬리물기가 자주 일어나는 교차로에 이런 정차 금지 지대 사항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잦은 긴급출동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필요로 하는 소방서나 경찰서 앞에서도 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꼭 이런 지역을 지나갈 때는 주의를 요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정차금지 지대 설정 지역
- 교차로 지역
- 소방처나 경찰서 앞
- 그 외 도로 운행을 확보해야 하는 공간이나 지역
정차 금지 지대 강화 정책
: 정차 금지 지대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면서 과거까지 지속해온 흰색의 표시선을 노란색으로 바꾸는 과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차로 내 설치된 유도선과 색상이 같아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다는 점도 노란색을 적용하게 된 배경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서울과 인천, 충북 지역에 한해서 일부 교차로에 노란색 or 황색으로 정차 금지 지대(옐로존)을 시범 운영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노란색 or 황색으로 표시하는 옐로존을 나머지 적용하지 않은 15개 시 도에 순차적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정차 금지 지대 정차 시 범칙금
: 다음으로 정차 금지 지대 정차 시 부과되는 범칙금 대해서 설명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는 앞에 있는 차량 및 운전 흐름을 인지를 하고 운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신호등이 초록불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운전 흐름으로 인해 자신이 정차 금지 지대에 정차가 예상될 경우에는 진입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정차 금지 지대에 정차를 하거나 신호가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정차를 할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정차금지 지대 정차 시 범칙급
: 5만원 과태료나 범칙금 부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정차 금지 지대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운전하시면서 조금만 주의를 하시면 이런 범칙금도 내지 않고 원활하게 교통 흐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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